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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입법,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다

기사입력 2023.05.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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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통상현안대책단 2차 회의 개최, 관계부처·업계·연구계 등 합동 대응
    EU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다양한 통상현안 대응전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5월 10일(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최근 다양한 EU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EU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4월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되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EU의 경제입법에 대응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 Kick-off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와 다양한 계기로 협의**도 이어나갔다.

     

    *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설명회(2.23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기업설명회(4.6일),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기업설명회(4.27일) 개최

    ** EU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방한계기 면담(2.6일),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정부의견서 제출(3.6일), 배터리법안 관련 EU집행위(환경총국) 현지 면담(3.7~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관련 EU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 현지 면담(4.26-27일) 등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하였고,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후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EU와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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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EU의 경제입법은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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