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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발을 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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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발을 딛다

단계별(도입→확산→정착) 원격점검장치 보급 계획에 따른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장치’보급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시·도 지자체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월 6일(수), 지난 ‘21년 12월 ’원격점검제도 도입(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첫 사업인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조명 원격장치 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두달간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원격관리 운영방안, 예산 등 사업 전반 상세설명 및 대책토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주요 토의분야에는 ▲사업운영(원격장치 구축 대상, 운영 방법) ▲예산(국비지원 비율, 예산확보 방안 ▲사업편익(시범사업 참여 시 지자체의 이점)이 있었다. 


‘21년 12월 22일, 산업부에서는 도로조명설비 특성상 외부 넓은 구역에 설치되어,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설비 노후도에 따라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감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전기설비별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점검 토입 초기의 기술개발 수준, 적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격점검 장치 보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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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원격점검장치 보급 계획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간담회에서는 원격관리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과 함께 사전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기술기준 개정 등에 따라 신규 도로조명 설비에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금번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도 예산 절감과 함께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에서는 원격점검 시범사업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안전분야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와 함께, ‘저압 전기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을 등록했다.(KS C1511-1, KS C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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