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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SA),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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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SA),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

US Dr Lyrian Daniel Image.jpg
▲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 [출처=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에 따르면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제안했다.

관련 연구는 대학 소속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가 주도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영국 등 3개국의 임대 주택 기준과 주택 및 건강 정책을 비교 검토했다. 중고 주택의 품질과 상태를 보장하는 규정은 없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주택법(Homes Act 2018)을 제정해 모든 임대주택이 인간이 거주하기 위해 적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2017년 건강주택보장법(Healthy Homes Guarantee Act 2017)을 제정해 모든 임대주택은 건강주택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춥고 습하고 곰팡이로 가득찬 주택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 연구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의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도출했다.

첫째, 주택 조건과 건강 결과를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목표이다.

둘째, 정부의 복잡한 구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인식 및 지지다.

셋째, 집단적인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정책적 접근법이다.

넷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필수 요구사항이다.

다섯째,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 및 적용된 강력한 프로토콜이다.

다니엘 교수는 "보다 건강한 주택 시스템을 제공하려면 정책 검토를 통한 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식화된 표준은 기준 이하 주거 환경을 감소시킨다는 조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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