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00여 명 업계관계자 대상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 및 시험성적서 활용기관(제조·판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성적서나 위변조된 성적서를 신고접수해 조사하는 제도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신고조사센터를 운영한다.
설명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신고조사제도를 홍보하고 그간 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부정행위 조사 사례를 공유·전파해 신고조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국표원과 신고조사센터의 조사전문가는 신고조사제도의 소개, 신고조사센터 업무현황,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등을 발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중앙대, 4월26~27일 양일간 표준고위과정 11기 및 12기 워크샵 개최
- 2[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33.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2(N 7343)
- 3[일본] 아사히카세이(旭化成), 2027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 신공장에서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의 부재 생산할 계획
- 4[일본] 이바라키현(茨城県), 4월부터 선택적 주휴 3일제 도입
- 5그래핀·탄소나노튜브 등 국내 핵심소재 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 6[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34.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6(N 7344)
- 7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 8산자부, 5월 중 총 228개 도전‧혁신적인 과제 2차 공고 예정
- 9TTA, 자율주행차 협력주행 국제표준화 주도
- 10[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35.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7(N 7345)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