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1.9℃
  • 맑음13.6℃
  • 맑음철원13.4℃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3.8℃
  • 박무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2.7℃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3.1℃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4.7℃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4.6℃
  • 구름조금창원15.1℃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9℃
  • 구름조금통영14.8℃
  • 맑음목포16.1℃
  • 구름조금여수15.7℃
  • 맑음흑산도14.8℃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8.2℃
  • 박무홍성(예)14.6℃
  • 맑음14.3℃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7.6℃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3.5℃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4.1℃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3.6℃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4.0℃
  • 맑음금산13.4℃
  • 맑음14.9℃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4.2℃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5.6℃
  • 맑음순창군13.5℃
  • 구름조금북창원16.0℃
  • 구름조금양산시12.6℃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2.6℃
  • 맑음문경15.3℃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20.7℃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3.0℃
  • 구름조금남해14.2℃
  • 맑음12.0℃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벨기에] 유럽위원회(EU), ESG 등급 제공업체가 강제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새로운 법률 세트 제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벨기에] 유럽위원회(EU), ESG 등급 제공업체가 강제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새로운 법률 세트 제안

EU ESMA Homepage.jpg
▲ 유럽 증권시장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홈페이지

 

유럽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유럽 증권시장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로 부터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ESG 등급 제공업체가 규칙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다. 또한 조사를 준수하거나 현장 검사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특히 등급 제공자의 연간 총순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최대 6개월 동안 정기 벌금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기 벌금액은 패널티가 부과되기 전 1년 동안 등급 평가기관이 작성한 1일 평균 매출액의 3%에 해당된다.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 중인 개인(natural persons)의 경우 전년도 평균 1일 소득의 2%를 부과한다.

ESG 등급 제공업체는 ESMA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리비를 충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총연간비용은 약 370만~380만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SMA는 공급업체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9개월 동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ESG 등급 승인을 회수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법안 초안은 ESG 등급 제공자가 비즈니스와 활동을 분리해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ESMA는 ESG 등급 제공자에게 ESG 등급의 이해관계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독립 감독기관을 설립하거나 평가 제공자에게 이해 상충을 유발하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ESG 등급 제공을 중단하는 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SG 등급 제공자는 투자자나 기업에 대한 컨설팅 활동, 감사 활동, 은행, 보험 또는 재보험 활동, 신용 등급 판매, 벤치마크 개발을 자제해야 된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 제안한 새로운 법률 세트는 ESG 등급 제공업체가 강제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때로는 불투명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비즈니스의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새로운 입법 제안은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일련의 조치의 구성요소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유럽연합에서 운영되는 공급자가 발행 또는 직장 연금 기관을 포함한 규제 된 금융 회사에 배포된 등급에 적용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