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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위원회(EU), ESG 등급 제공업체가 강제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새로운 법률 세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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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위원회(EU), ESG 등급 제공업체가 강제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새로운 법률 세트 제안

EU ESMA Homepage.jpg
▲ 유럽 증권시장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홈페이지

 

유럽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유럽 증권시장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로 부터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ESG 등급 제공업체가 규칙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다. 또한 조사를 준수하거나 현장 검사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특히 등급 제공자의 연간 총순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최대 6개월 동안 정기 벌금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기 벌금액은 패널티가 부과되기 전 1년 동안 등급 평가기관이 작성한 1일 평균 매출액의 3%에 해당된다.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 중인 개인(natural persons)의 경우 전년도 평균 1일 소득의 2%를 부과한다.

ESG 등급 제공업체는 ESMA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리비를 충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총연간비용은 약 370만~380만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SMA는 공급업체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9개월 동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ESG 등급 승인을 회수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법안 초안은 ESG 등급 제공자가 비즈니스와 활동을 분리해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ESMA는 ESG 등급 제공자에게 ESG 등급의 이해관계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독립 감독기관을 설립하거나 평가 제공자에게 이해 상충을 유발하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ESG 등급 제공을 중단하는 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SG 등급 제공자는 투자자나 기업에 대한 컨설팅 활동, 감사 활동, 은행, 보험 또는 재보험 활동, 신용 등급 판매, 벤치마크 개발을 자제해야 된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 제안한 새로운 법률 세트는 ESG 등급 제공업체가 강제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때로는 불투명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비즈니스의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새로운 입법 제안은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일련의 조치의 구성요소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유럽연합에서 운영되는 공급자가 발행 또는 직장 연금 기관을 포함한 규제 된 금융 회사에 배포된 등급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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