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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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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

▲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홈페이지
US Texas Legislature Homepage.jpg
▲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홈페이지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에 따르면 제88차 정기 국회(2023)에서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에 투표를 진행했다.


SB833 법안은 텍사스에서 운영되는 보험사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의 사용을 규제해 텍사스 내 보험사업의 불공정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동급의 비즈니스나 위험에 다른 요율을 부과하는 ESG 표준의 사용을 금지한다. 텍사스 경제, 경쟁, 일자리, 환경 또는 공중 보건, 안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요소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SB833 법안은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3년 9얼1일부터 발효된다. 텍사스주 내 보험사는 2024년 1월1일 또는 그 이후 인도, 인도를 위해 발행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정책에 적용된다.

보험업체들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 30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 인수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기업을 매각하라는 캠페인 서한을 받았다.

따라서 텍사스주의회는 보험회사 및 보험 계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압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위험을 기반으로 건전한 사업 결정을 내리는 보험회사 능력을 잠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회는 수많은 기업이 투자를 위한 재무위험 평가 시 다양한 ESG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산업의 비즈니스 거래 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건전한 보험 계리 원칙의 기초 부족, 예상되는 보험 위험과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모델과 같은 잠재적 오용의 우려가 존재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조치가 일반적인 사업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건전한 계리 원칙의 적용이나 재무적 지급 능력의 고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험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손실 경험 및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상과 연관돼 있으면 충분하다.

SB 833은 현재 작성하지 않은 모든 사업 방침 및 유형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보험회사의 현재 사업 계획에서 중요한 변경을 지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해당 정보가 ESG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을 개발하는 데 고려될 수 있더라도 보장되는 위험과 연관 및 관련있는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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