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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해소, 현장 중심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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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업계동향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해소, 현장 중심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신산업∙신기술의 기업 애로를 발굴했다. 새롭게 발견된 13건의 기업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15년부터 현자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과 협력해왔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 개 협단체와 협력하며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업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오고 있다.

 

단편적인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높은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다.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개선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 개선 건수: (’17)11건 → (’18)15건 → (’19)13건 → (’20)19건 → (’21)16건 → (’22)18건

 

올해 상반기(‘23년 상반기 현장 기술규제 기업애로)에는 총 13건의 신규 기업애로 발굴에 성공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술기준 과도(6건), ▲규제공백(2건), ▲기술기준 불합리(3건), ▲규제대응절차 불편(1건), ▲기타(1건)이 있다.

 

국표원은 발견된 기업애로에 대해 신속히 해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통해 진행된다. 더불어 수시로 현장과 소통하고 업종 및 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도 개최하여 수시로 현장 기업애로 발굴에 앞장선다.

           *국조실: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 지휘, 감독, 정책 조정 및 규제 개혁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규제심판제도: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제도. 기존처럼 민간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단독으로 결정 및 진행하는 절차가 아닌, 민간전문가의 검토 과정이 새롭게 포함된 신제도이다. 피규제자 및 현장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1단계: 소관부처 검토 → 2단계: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 → 3단계: 규제개혁위원회 재권고 → 4단계: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선방안 확정)

 

현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규제 발굴 및 해소 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해소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제 장벽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는 신산업∙신기술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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