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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를 위한 검사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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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를 위한 검사기관 모집

사전접수 7월 26일부터 개시, 지역별 순회 설명회 또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수행을 위해 안전성검사기관을 모집한다. 사전접수는 7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는 작년 10월 18일에 공포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표원은 사용후전지를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하기 위해, 재사용전지와 관련된 규제 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로 올해 3월에는 재사용전지 업계 전문가들과 안전성검사에 관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전안법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조항이 마련됐다. 이를 기반으로 국표원은 7월 26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접수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사전접수를 신청한 기관은 사업계획서, 업무규정 등의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라 구성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받는다.

 

한편, 국표원은 검사기관 신청과 더불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소개하고,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검사제도를 소개하고 업계 준비과정을 지원한다. 설명회는 7월 26일 제주를 시작으로, 8월 중 서울을 거쳐 9월 중 부산까지 진행된다.

 

안전성검사기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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