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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HACPP심사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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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HACPP심사 수수료 감면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대상 심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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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으로 선포된 지역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HACCP심사 수수료를 19일부터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식품·축산물 업체 및 농장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규로 HACCP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지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미 감면 받고 있는 지역은 이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HACCP인증원은 태풍·집중호우(2020~2021년), 코로나19(2020~2022년), 산불(2022~2023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HACCP심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구경민 인증심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업체가 안전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한 지원방안에 HACCP인증원도 동참하는 뜻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HACCP인증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에 위치한 6개 지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HACCP, 스마트HACCP 및 식품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는 HACCP인증원 SNS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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