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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되는 규제과학혁신법, 국민 안전과 제품화 신속히 지원한다

기사입력 2023.07.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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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면 개정
    규제과학에 대한 제도적 기반 확립

    기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의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전부 개정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도입된다. 위 규제과학혁신법을 통해 앞으로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등을 평가하는 절차에 ‘규제과학’이 도입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규제과학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이다. 과학적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평가기술 등 개발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규제정합성* 검토) ▲규제 과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가 신설됐다.

               *규제정합성(coherence of regulation): 규제에 부합하는 일관성 혹은 적합성.

     

    새롭게 도입된 규제과학혁신법은 기존에 부재했던 신제품의 기술∙기준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률이었던 ‘안전기술’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R&D)에 국한 되어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제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규제 서비스를 마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의 빠른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를 제공하여 국가의 평가∙표준 개발 수준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성 평가 및 기술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며,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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