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재활용 촉진하고 오염물질 관리한다

기사입력 2023.08.07 18:2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부터 전기차, 재활용, 소각시설 등 다방면 개정 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고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법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의 위 일부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일원화이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두개로 구분해 관리했지만,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기준을 보완하고 안전 문제의 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둘째, ‘재활용 활성화’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재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참고로,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점점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여 기술개발이 필수적인 대상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6년~1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는데, 주 원자재로 사용되는 리튬∙코발트∙니켈 등이 고가 수입 원료인 만큼 국내 폐배터리의 회수 및 재활용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회수된 배터리를 분해하여 위 고가 소재를 추출해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친환경 산업 환경 및 미래 전기차 산업의 발달을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및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셋째, ‘오염물질 및 배출기관 관리’이다.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시간당 소각능력이 최소 20kg에서 200kg로 상향됐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차량의 경우 수직방향 배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 문제와 같은 문제를 방지한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게 개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 의료폐기물 기준 등이 재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생활에서 자주 불편함을 겪었던 다방면의 환경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환경 불편함 해소와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