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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 화장품 3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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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 화장품 3곳 행정처분

줄기세포 배양액이 든 화장품의 허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생산하는 실적 상위 36곳을 점검한 결과 자료 작성보존 의무를 위반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인체에서 유래된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를 제거하고 남은 액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현장점검결과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작성 및 보존 의무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안전기준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체는 공여자적격성 검사자료, 인체 세포 채취·검사기록서배양기록서, 독성시험자료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기준이 마련된 2010년부터 인체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시 온라인 점검주기적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자료 작성·보존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현혹되지 않도록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거짓·과대 광고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예,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00억 세포 등)와 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주름 개선, 미백 등)를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처럼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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