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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국보와 보물의 차이?

기사입력 2022.06.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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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필자는 한양도성길 트레킹에 다녀온 적이 있다. 한양도성은 조선왕조의 도읍지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이다. 성곽의 높이는 평균 5~8미터, 전체 길이는 약 18.6km이다.

    한양도성길의 주요 문루를 보면 4대문 4소문으로 되어있다. 4대문은 동서남북으로 숭례문(남대문, 국보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 보물 제1호), 돈의문(서대문), 숙정문(북대문, 이후 홍지문이 대신함), 4소문은 혜화문, 광화문, 소의문, 창의문으로 모두 사적 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옛날부터 주변사람들 중에 품행과 인품이 갖추어지지 못한 이들을 "사가지(싹수) 없는"사람이라 하는데 이는 유교의 "인, 의, 예, 지"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한양도성의 4대 문의 이름에 투영되어 있다. 흥인지문에는 "인", 돈의문은 "의", 숭례문은 "예", 홍지문은 "지"라는 글씨가 들어있다. 이렇듯 선조의 지혜의 담겨 있는 한양도성의 문루를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서대문이라 불리는 돈의문은 일제 강점기 때 철거되는 아픔이 있었으나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건재하다.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일제강점기에 보물 제1호, 제2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숭례문은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는데 역사적 가치가 비슷한 흥인지문을 보물로 지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에 의하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서 '국보'는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 물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국보 지정기준으로 볼 때 한양도성의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무슨 기준으로 국보와 보물로 구분하여 지정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물론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되었다고 하지만 쉽게 와닿지 않는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번호 개선을 통해 "새겨야 할 것은 번호가 아닌 문화재의 가치"라고 하며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문화재의 보호가치를 확대한다고 지정번호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국보 제1호 숭례문은 국보 숭례문으로, 보물 제1호 흥인지문은 보물 흥인지문으로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흥인지문을 보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숭례문이 국보제1호로 지정됨으로써 "국보"의 권위와 제1호라는 가치를 더욱 드높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문화재의 서열화를 해소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조치라고 본다.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 국보와 보물의 지정번호 폐지보다는 오히려 국보와 보물이 구분하는 지정기준이 보다 명확했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과거의 지정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잘못된 문화재 지정은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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