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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탄소환경규제 대응 위한 심층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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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탄소환경규제 대응 위한 심층세미나 개최

국내기업 무역구제 위해 환경준수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로펌회계법인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27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무역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시행으로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보고의무프랑스는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됐다.

 

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 하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하여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율로 부과한다.

 

금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들이 실제 적용하여 무역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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