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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통상 및 수입규제 간담회’ 개최해 무역장벽 해결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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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통상 및 수입규제 간담회’ 개최해 무역장벽 해결 도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열린 「철강통상 및 수입규제 현장간담회」, 새로운 대응방안 모색의 발판이 되다

최근 주요국들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철강업종은 현재 규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탄소배출 감축의 집중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통상현안 및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유기적 협조로 선제적인 대응을 논의하였다.

           *반덤핑: 외국 물품 가격이 국내 물품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어 국내 사업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차액 범위 내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아 수입된 물품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산업부는 현장간담회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 및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동시에, 업계는 저탄소 및 첨단·고부가가치화 노력을 설명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통상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통상마찰 사전단계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원팀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매월 「통상법무카라반(가칭)」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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