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9.4℃
  • 맑음23.2℃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5.4℃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4.3℃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3.8℃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7.1℃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22.1℃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3.7℃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27.1℃
  • 맑음전주20.5℃
  • 맑음울산18.4℃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2.6℃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7.1℃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7.6℃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0.1℃
  • 맑음20.7℃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22.2℃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23.4℃
  • 맑음이천22.3℃
  • 구름조금인제20.7℃
  • 구름많음홍천23.4℃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2.2℃
  • 맑음21.9℃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20.6℃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0.3℃
  • 맑음고창군18.6℃
  • 맑음영광군16.8℃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17.4℃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3.1℃
  • 맑음문경22.3℃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22.4℃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2.3℃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0.1℃
  • 맑음남해21.5℃
  • 맑음20.7℃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싱가포르] 교통부(MOT),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토픽

[싱가포르] 교통부(MOT),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계획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택시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singapore MoT.jpg
▲ 싱가포르 정부 교통부(MOT) 로고

 

싱가포르 교통부(MOT)에 따르면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가 아닌 택시 차량에 해당된다.

소규모 택시 운영자가 전화 예약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도 없애는 등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운송 부문의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택시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 택시와 노상 운송 서비스가 꾸준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2024년 1월 1만3485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 2만8736대와 비교해 50% 이하로 감소했다.

택시 운영업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비용과 운영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30세 이상의 내국인만 택시 운전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에게도 택시 운전사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