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3.9℃
  • 맑음9.2℃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9.9℃
  • 안개백령도8.0℃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5.6℃
  • 맑음서울13.5℃
  • 박무인천11.8℃
  • 맑음원주12.3℃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9.9℃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3.1℃
  • 맑음청주12.2℃
  • 맑음대전10.0℃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6.1℃
  • 구름많음군산10.1℃
  • 맑음대구12.8℃
  • 맑음전주12.6℃
  • 박무울산12.9℃
  • 맑음창원13.9℃
  • 구름조금광주13.3℃
  • 박무부산15.1℃
  • 맑음통영13.4℃
  • 구름조금목포12.0℃
  • 박무여수15.3℃
  • 구름많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2.6℃
  • 맑음고창8.2℃
  • 구름조금순천9.4℃
  • 맑음홍성(예)7.8℃
  • 맑음7.5℃
  • 구름많음제주15.2℃
  • 구름조금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2.4℃
  • 구름많음서귀포15.7℃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0.7℃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9.4℃
  • 맑음태백7.7℃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7.3℃
  • 구름조금보령9.4℃
  • 구름조금부여8.8℃
  • 맑음금산7.7℃
  • 맑음9.5℃
  • 구름조금부안9.8℃
  • 구름조금임실8.9℃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11.2℃
  • 구름조금장수8.0℃
  • 구름조금고창군9.2℃
  • 흐림영광군8.8℃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0.6℃
  • 구름많음강진군10.9℃
  • 구름조금장흥9.1℃
  • 구름많음해남8.7℃
  • 구름조금고흥11.0℃
  • 맑음의령군11.4℃
  • 구름조금함양군9.4℃
  • 구름조금광양시14.5℃
  • 구름많음진도군9.0℃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10.1℃
  • 맑음경주시10.1℃
  • 구름조금거창8.7℃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2.3℃
  • 맑음남해13.6℃
  • 맑음12.0℃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싱가포르] 교통부(MOT),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싱가포르] 교통부(MOT),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계획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택시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singapore MoT.jpg
▲ 싱가포르 정부 교통부(MOT) 로고

 

싱가포르 교통부(MOT)에 따르면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가 아닌 택시 차량에 해당된다.

소규모 택시 운영자가 전화 예약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도 없애는 등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운송 부문의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택시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 택시와 노상 운송 서비스가 꾸준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2024년 1월 1만3485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 2만8736대와 비교해 50% 이하로 감소했다.

택시 운영업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비용과 운영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30세 이상의 내국인만 택시 운전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에게도 택시 운전사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