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7.8℃
  • 맑음9.3℃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14.6℃
  • 박무수원11.6℃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1.1℃
  • 맑음추풍령12.9℃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2.6℃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10.6℃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1.2℃
  • 박무목포12.6℃
  • 박무여수12.8℃
  • 박무흑산도14.0℃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9.5℃
  • 맑음9.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10.5℃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8.3℃
  • 맑음9.8℃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5℃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0.8℃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8.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9.2℃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3.4℃
  • 맑음11.0℃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일본] 요코하마(横浜),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증적합성

[일본] 요코하마(横浜),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받아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

japan 요코하마시.jpg
▲ 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시 전경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에 따르면 2024년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

산재로 인정을 받은 50대 여성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보청기 제조업체인 '스타키재팬'에 근무하고 있다.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에 속한다.

2021년 말부터 신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상사는 근무 시간 외에도 메일이나 채팅으로 지시를 내렸고 1개월당 잔업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다.

스타키재팬은 원격근무 중 지시를 받지 않거나 일의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을 일정으로 간주하는 '보수노동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원격근무는 법으로 일하는 방식을 인정받았지만 악용하면 과밀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출퇴근하는 직원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만 원격근무는 24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본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원격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노동기준 감독기관은 아직 원격근무에 대해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