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6.0℃
  • 비16.3℃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7.7℃
  • 흐림파주17.8℃
  • 흐림대관령16.1℃
  • 흐림춘천16.7℃
  • 비백령도15.7℃
  • 비북강릉19.2℃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17.1℃
  • 비서울18.5℃
  • 비인천18.2℃
  • 흐림원주18.6℃
  • 흐림울릉도17.7℃
  • 비수원18.2℃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9.6℃
  • 흐림울진17.4℃
  • 흐림청주19.3℃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7.1℃
  • 비안동17.7℃
  • 흐림상주17.7℃
  • 비포항19.5℃
  • 흐림군산19.2℃
  • 비대구18.2℃
  • 비전주19.7℃
  • 비울산18.1℃
  • 비창원16.9℃
  • 비광주19.2℃
  • 비부산18.0℃
  • 흐림통영17.1℃
  • 비목포19.6℃
  • 비여수17.9℃
  • 비흑산도17.6℃
  • 흐림완도19.6℃
  • 흐림고창19.5℃
  • 흐림순천17.2℃
  • 비홍성(예)19.0℃
  • 흐림17.8℃
  • 비제주24.7℃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17.5℃
  • 흐림강화17.9℃
  • 흐림양평18.0℃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5.5℃
  • 흐림홍천17.8℃
  • 흐림태백15.6℃
  • 흐림정선군17.8℃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20.0℃
  • 흐림부여19.6℃
  • 흐림금산18.4℃
  • 흐림18.5℃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20.2℃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20.5℃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19.1℃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9.7℃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7.7℃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9℃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8.3℃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8.0℃
  • 흐림18.4℃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일본] 요코하마(横浜),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증적합성

[일본] 요코하마(横浜),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받아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

japan 요코하마시.jpg
▲ 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시 전경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에 따르면 2024년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

산재로 인정을 받은 50대 여성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보청기 제조업체인 '스타키재팬'에 근무하고 있다.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에 속한다.

2021년 말부터 신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상사는 근무 시간 외에도 메일이나 채팅으로 지시를 내렸고 1개월당 잔업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다.

스타키재팬은 원격근무 중 지시를 받지 않거나 일의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을 일정으로 간주하는 '보수노동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원격근무는 법으로 일하는 방식을 인정받았지만 악용하면 과밀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출퇴근하는 직원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만 원격근무는 24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본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원격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노동기준 감독기관은 아직 원격근무에 대해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