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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 공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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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표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 공모 개시

4월 8일(월)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로 공모 신청‧접수

국표원1.jpg
적합성 인증 추진절차[출처=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인증)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적합성인증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기존의 표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을 신속 마련·인증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돕는 인증제도다. 


2024년은 공모를 통해 우선 순위를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절차 개선, 시험인증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 예상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에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인증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표원은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확인 후 적합성인증 신청 대상 여부, 산업융합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준 제정 등 인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국표원은 산업융합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 수요를 고려해 보다 많은 산업융합 신제품 제조 기업의 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적합성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누리집(https://www.knicc.re.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공고내용 중 일부이다.

 

- 아래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99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호)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2024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예정 


2. 주요 모집내용 


□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3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중략 -


4.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8.(월) ~ 2024. 4. 26.(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 수신 이메일 : ldh4820906@kitech.re.kr * 첫 번째 영문은 엘(l) 임. 


□ 심사서류 제출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 5. 6.(월) ~ 5. 17.(금) 18:00


* ‘사전확인’ 단계 후 대상 기업에 한해 심사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시


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신청서


②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 심사서류 제출 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자료


③ 자격심사 발표자료(자유양식으로, 제품설명, 기존 인증 취득불가사유, 우수성 등 필수 작성)


④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⑤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정서·지정서·인증서 사본 1부,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중앙정부·지자체 인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 실적, 신청제품 구매의향서 등)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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