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구름조금속초11.4℃
  • 흐림13.1℃
  • 구름많음철원13.1℃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4.3℃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3.2℃
  • 흐림백령도12.6℃
  • 흐림북강릉10.5℃
  • 흐림강릉11.3℃
  • 흐림동해10.6℃
  • 비서울14.0℃
  • 비인천13.4℃
  • 흐림원주14.3℃
  • 구름많음울릉도9.9℃
  • 비수원12.6℃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4.3℃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0.8℃
  • 비청주13.1℃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11.0℃
  • 비안동11.1℃
  • 흐림상주11.6℃
  • 비포항12.1℃
  • 흐림군산13.6℃
  • 비대구11.3℃
  • 비전주14.1℃
  • 비울산11.9℃
  • 흐림창원14.2℃
  • 흐림광주15.1℃
  • 비부산12.2℃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4.2℃
  • 구름많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5.7℃
  • 흐림고창13.3℃
  • 구름많음순천13.8℃
  • 비홍성(예)12.9℃
  • 흐림11.8℃
  • 맑음제주17.5℃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8.8℃
  • 흐림진주14.7℃
  • 흐림강화14.5℃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3.1℃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2.7℃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10.0℃
  • 흐림제천12.0℃
  • 흐림보은12.5℃
  • 흐림천안12.6℃
  • 흐림보령13.8℃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2.7℃
  • 흐림12.4℃
  • 흐림부안14.1℃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4.2℃
  • 흐림장수12.4℃
  • 구름많음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2.7℃
  • 구름많음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9℃
  • 구름많음장흥15.8℃
  • 흐림해남15.3℃
  • 구름많음고흥16.2℃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4.2℃
  • 구름많음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2.0℃
  • 흐림영주11.8℃
  • 흐림문경11.4℃
  • 흐림청송군10.1℃
  • 흐림영덕11.0℃
  • 흐림의성12.0℃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1.5℃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2.7℃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14.0℃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6.0℃
  • 흐림12.8℃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토픽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

japan 도쿄도 청사.jpg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

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

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