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3.6℃
  • 맑음9.8℃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9.0℃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11.9℃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4.8℃
  • 맑음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3.9℃
  • 맑음원주12.3℃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9.5℃
  • 맑음서산10.7℃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3.7℃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4.8℃
  • 맑음전주12.3℃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6.5℃
  • 맑음광주13.6℃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9.6℃
  • 맑음홍성(예)10.7℃
  • 맑음9.9℃
  • 구름조금제주14.2℃
  • 구름조금고산15.0℃
  • 구름조금성산15.1℃
  • 맑음서귀포14.0℃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8.4℃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9.2℃
  • 맑음금산8.6℃
  • 맑음10.7℃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9.3℃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5.6℃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1.3℃
  • 맑음해남12.1℃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3.2℃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14.0℃
  • 맑음영천10.8℃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2.8℃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4.3℃
  • 맑음남해13.6℃
  • 맑음12.0℃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토픽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

japan 도쿄도 청사.jpg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

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

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