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5.6℃
  • 맑음10.4℃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5.7℃
  • 구름조금강릉15.5℃
  • 맑음동해13.3℃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11.4℃
  • 맑음울진13.1℃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7.1℃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2.9℃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2.3℃
  • 맑음10.3℃
  • 구름조금제주14.4℃
  • 맑음고산15.1℃
  • 구름조금성산14.8℃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3.0℃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7.7℃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10.3℃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9.5℃
  • 맑음11.3℃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9.7℃
  • 맑음남원10.7℃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3.1℃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4.1℃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1.3℃
  • 맑음의성10.2℃
  • 맑음구미14.5℃
  • 맑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3.8℃
  • 맑음13.1℃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토픽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

japan 도쿄도 청사.jpg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

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

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