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0.3℃
  • 비9.0℃
  • 흐림철원7.6℃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7.0℃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9.0℃
  • 구름조금백령도11.9℃
  • 비북강릉9.9℃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0.9℃
  • 비서울9.1℃
  • 비인천7.9℃
  • 흐림원주11.5℃
  • 비울릉도12.7℃
  • 비수원9.9℃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11.2℃
  • 흐림서산10.7℃
  • 흐림울진12.0℃
  • 비청주11.2℃
  • 구름많음대전10.2℃
  • 흐림추풍령9.8℃
  • 비안동12.1℃
  • 흐림상주10.8℃
  • 흐림포항14.8℃
  • 구름많음군산12.4℃
  • 비대구13.6℃
  • 흐림전주11.8℃
  • 흐림울산16.1℃
  • 흐림창원18.2℃
  • 구름조금광주12.2℃
  • 구름많음부산19.3℃
  • 흐림통영16.5℃
  • 맑음목포12.7℃
  • 구름조금여수14.3℃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11.9℃
  • 구름조금순천11.0℃
  • 비홍성(예)11.2℃
  • 흐림10.1℃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5.1℃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10.9℃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8.8℃
  • 흐림홍천9.8℃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9.2℃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10.6℃
  • 흐림천안10.5℃
  • 흐림보령11.0℃
  • 흐림부여11.0℃
  • 흐림금산10.0℃
  • 구름많음10.0℃
  • 흐림부안12.8℃
  • 흐림임실10.2℃
  • 구름많음정읍11.2℃
  • 흐림남원10.7℃
  • 흐림장수9.4℃
  • 구름많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2.5℃
  • 흐림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6.9℃
  • 흐림양산시20.9℃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3.0℃
  • 구름조금장흥12.4℃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2.4℃
  • 흐림의령군13.7℃
  • 흐림함양군12.2℃
  • 구름조금광양시12.9℃
  • 맑음진도군13.0℃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0.8℃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3.1℃
  • 흐림의성12.9℃
  • 흐림구미11.6℃
  • 흐림영천15.5℃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1.9℃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7.8℃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7.6℃
  • 맑음남해14.6℃
  • 흐림20.4℃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토픽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

japan 도쿄도 청사.jpg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

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

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