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4℃
  • 맑음13.2℃
  • 흐림철원14.2℃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3.2℃
  • 안개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6℃
  • 박무서울16.4℃
  • 박무인천14.4℃
  • 구름조금원주15.6℃
  • 구름조금울릉도13.0℃
  • 박무수원15.2℃
  • 맑음영월13.0℃
  • 구름조금충주13.2℃
  • 구름조금서산14.4℃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6.8℃
  • 박무대전15.7℃
  • 맑음추풍령12.1℃
  • 박무안동11.6℃
  • 구름조금상주13.1℃
  • 구름조금포항12.2℃
  • 구름많음군산15.3℃
  • 맑음대구12.0℃
  • 박무전주16.8℃
  • 박무울산11.4℃
  • 구름많음창원15.0℃
  • 박무광주17.0℃
  • 구름많음부산15.0℃
  • 구름많음통영15.1℃
  • 박무목포16.2℃
  • 흐림여수16.3℃
  • 박무흑산도15.4℃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1.6℃
  • 박무홍성(예)15.8℃
  • 맑음13.7℃
  • 흐림제주18.0℃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7.4℃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진주13.6℃
  • 구름조금강화13.7℃
  • 구름조금양평15.1℃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0.7℃
  • 구름조금홍천12.6℃
  • 맑음태백6.4℃
  • 구름조금정선군8.6℃
  • 맑음제천12.4℃
  • 구름조금보은12.5℃
  • 흐림천안13.5℃
  • 구름조금보령15.1℃
  • 맑음부여16.8℃
  • 구름조금금산13.6℃
  • 흐림15.6℃
  • 흐림부안15.7℃
  • 구름많음임실16.9℃
  • 구름많음정읍16.1℃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4.4℃
  • 구름많음고창군16.1℃
  • 구름많음영광군15.3℃
  • 구름많음김해시13.9℃
  • 구름많음순창군17.3℃
  • 구름많음북창원15.6℃
  • 구름많음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4.5℃
  • 흐림고흥13.5℃
  • 구름많음의령군13.4℃
  • 구름많음함양군14.0℃
  • 구름많음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3.0℃
  • 맑음봉화11.5℃
  • 맑음영주11.1℃
  • 흐림문경11.9℃
  • 구름조금청송군9.8℃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10.8℃
  • 구름조금구미12.8℃
  • 구름조금영천9.6℃
  • 맑음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3.8℃
  • 구름많음밀양13.2℃
  • 구름많음산청14.0℃
  • 구름많음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14.0℃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토픽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영아연축 치료제, 임신 중 고혈압 치료제 등 지정…현재 총 416종, 456품목

한국 식약처.jpg
▲신규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4월 30일 의약품 8종 성분(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따라서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16종 성분(456개 품목)이 운영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 지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영아연축* 치료제인 ‘비가바트린 정제’,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인 ‘히드랄라진 주사제’ 등이다.


연축(spasm)은 중심부 근육 등의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몸통, 목, 팔다리를 일시에 굽히거나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발작 증세를 말한다. 

 

지정된 치료제는 소아 환자, 임산부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나 대체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향후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