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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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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 가속화

기업 주도의 사업추진을 위한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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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기업들의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선점과 2030 NDC에 따른 국외감축 목표달성을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제원체계 구축을 본격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상반기에 양국간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 및 구매 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 등에 대한 3건의 정책연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실무 추진기구로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5월 20일(금) KOTRA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서 파리 기후별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교토 협정에 따른 CDM 사업과 달리,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 연구를 통해서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도출하고, 사업 공동 운영·관리·검증 지침 등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 감축사업은 탄소중립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투자, 구매, 기술이전 방식으로 추진돼야하므로,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구매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선발국인 일본, 스위스 등이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감축 유망분야 발굴 및 협력모델 설계’연구를 통해 우선 협력 대상국별로 유망 프로젝트, 행정·법률·세제 등 국제감축사업 정보를 도출하고 「국제감축사업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2030 NDC에서 국제감축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산업 및 수송 부문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토 협정에 따른 기존 CDM 사업에서 에너지와 산업 부문 비중이 76%로 절대적인 만큼, 파리 협정 체제에서도 에너지와 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ODA가 아닌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외투자 사업이므로, 상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자재 수출과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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