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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이제 맞춤형으로 안전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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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이제 맞춤형으로 안전관리 한다

수소충전소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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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6월 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은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19.12월)’ 및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21.11월)‘ 의 후속조치이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해왔다.


동 시행 규칙 개정이유는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 설치가 추진됨에 따라,


입지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 수소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로 개선됨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등 수소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들의 수소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적기에 마련하여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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