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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 대상, 국내 최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신설

기사입력 2022.06.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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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 혁신을 위해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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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포스터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13일(월) 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은 전기사업 인‧허가 등 전기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신설되는 과정이다.


    본 과정에서는 전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혁신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행정처분 실무교육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에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고, 전기안전공사교육원의 안전교육 전문가와 필수 교과목(교육내용 등)을 최종 확정했다.


    전기안전 분야 공무원 현장 밀착형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은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 차에는 비대면‧상시·원격 점검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정책 추진방향 공유 하고,


    또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新사업‧新시장 육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제 제안과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을 위한 자유토론 실시한다.


    2일 차에는 전기설비 구분(사업용, 자가용 등), 검사업무(사용전 등) 절차, 공사계획인가 설계도서 검토(태양광 등) 등 인‧허가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3일 차에는 전기안전 사고사례 공유 및 예방교육, 전기실(수배전설비 등) 주요설비 파악 및 VR(가상현실) 기반 전기설비 검사‧진단 실습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일선에서 전기안전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전기분야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향상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규제를찾아내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해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학‧연 협업을 통해 AI‧메타버스 활용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기안전관리 분야 종사자(공무원,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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