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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고기 등 할당관세 적용 축산물 수입통관 절차 신속 이행방안 등 논의

기사입력 2022.07.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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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_본문사진.jpg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0일(수)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소고기 수입․가공․유통업체,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등과 수입통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소고기 등 수입 축산물 통관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박범수 차관보는 점검 현장에서 “7월 20일부터 수입 소고기 등 일부 수입 축산물을 대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므로 할당관세 추천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을 수입․유통․가공 업체가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입 축산물 검역검사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각종 검사 및 절차 등은 엄격하게 시행하되, 그와 관련이 없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입 축산물 수입․가공․유통업체에서는 통관을 마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중에 신속히 유통하고, 할당관세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그간 할당관세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수입업계 및 할당관세 추천기관 등과 온﮲오프라인 간담회 및 현장 민원 청취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점검에서도 할당관세 운영 및 수입통관 과정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아울러 한우농가를 대상으로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안 발표(7월 8일) 직후인 7월 11일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과 한우협회 회장단이 정책 간담회를 가졌으며, 농가들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보완대책도 함께 수립․시행하는 등 농가 지원 및 소통 강화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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