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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7.26(화)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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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7.26(화) 국무회의 의결

가맹사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근거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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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가맹사업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임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가맹사업 시장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해서,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더불어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대상 정보와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위탁등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해외시장 동향, 업종별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22년 17억)’을 구축하고,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별 정보와 연계하여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향후, 산업부는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가맹사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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