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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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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업계동향

관세청,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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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30일(화)과 9월 1일(목),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통관분쟁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신 해외 통관정보 및 외국 세관 통관 시의 유의사항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8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미국), ‘비대면 통관심사 도입’(인도) 등 각 국 관세행정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관세 분야 담당자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튀르키예의 무역환경, 세관 통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본 설명회 참여비용은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8월 2일(화)부터 26일(금)까지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8개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현지 통관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층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창구’ 또한 운영된다.

 

다만,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본 설명회 참여 신청자 중 개별로 요청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 사전 신청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을 비롯해 해외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 등 많은 관계자들이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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