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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

기사입력 2022.10.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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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갈리 개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한 「오존층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10.11)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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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의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24년부터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 감축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89년 발효된「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HFC가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HFC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금번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특정물질 제조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 하는 등 그간 법률 개정 수요를 반영하였다.


    정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등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500여개 폴리우레탄(PU)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23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체 전환기술, 수급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2%)의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 제공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24년부터 제2종 특정물질(HFCs)에 대한 신규 감축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최근 3년간)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본격 진행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업계에 적극적인 안내·홍보와 함께, 규제 완화,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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