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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정보 공개 진술서(IDS)의 시간적 요건특허 출원 정보 공개 진술서(IDS) 미국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부합되도록 제출돼야 한다. IDS는 제출되는 시점에 따라 4단계로 구별될 수 있다. 1)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 통지(first Office Action)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계속 출원(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에 있어서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단계에서 제출된 IDS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나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2)2단계: 1단계 시점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되고,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 등록 통지(notice of allowance) 및 재심사 신청(Ex parte Quayle action)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2단계에서 제출된 IDS는 미국 연방규칙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가 함께 제출되거나, 미국 연방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가 납부되여야 한다.만약, 개시 의무를 가진자가 정보를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해 IDS를 제출하려면 진술서(정보 인지가 3개월 이내임을 증명하는 진술서임) 대신에 미국 연방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US$180 달러를 납부해야만 제출된 IDS가 심사관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3)3단계: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 등록 통지(notice of allowance) 및 재심사 신청(Ex parte Quayle action)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에 제출되고 등록료 납부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3단계에서는 미국 연방 규칙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가 제출돼야 하는 동시에 미국 연방 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US$180 달러도 함께 납부돼 한다.4)4단계: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 특허공보가 발행(Issue)되기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 4단계에서는 심사절차가 완료돼 등록절차에 있는 출원을 다시 심사절차로 되돌리기 위한 청원(petition)을 수수료 및 RCE 비용(조건부로 지불됨)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QPIDS(Quick Path IDS) 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QPIDS 청원과 수수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에 청원(petition)없이 IDS만 제출되면 심사관에 의해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출원포대에 기록만 남겨진다.만약 특허공보가 발행되면, 출원인은 개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며 제출되지 못한 IDS가 존재할지라도 정규의 심사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새롭게 발견한 종래기술에 대해서는 재심사(reexamination 또는 재발행(reissue) 절차를 통해 미국 특허청에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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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전 신규성·진보성 조사의 순서미국 특허 출원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기 위해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한다. 침해 조사는 신규성·진보성 조사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1) 특허 변리사가 신규성·진보성 조사 담당자에게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요청한다.2) 조사 담당자에 의해 신규성·진보성 조사가 진행된다.3) 조사 담당자가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검토한다.4) 신규성·진보성 검토 결과를 고객에게 보고한다.또한 특허성 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진행된다.1) 특허 침해 소송전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속 가능성을 알기 위해2)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자가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3) 특허권를 매입하거나 장래의 양수인에 의해 특허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위해한편,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1) 고객이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진행할 비용이 없고 특허출원을 진행할 비용만 가진 경우2) 출원을 긴급히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예를 들면 발명에 대한 간행물을 발간할 준비가 된 경우,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국제출원을 위한 이익이 있는 경우 등3) 기술이 비밀로 취급되거나 발간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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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하는 이유미국 특허 출원전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특허 출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해당된다. 통상적으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출원료의 4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상품의 상업적인 우위가 특허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진행하면 특허 등록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미리 출원을 포기함으로서 신규성·진보성이 부족한 발명을 출원했을 때 발생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또한 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즉 특허 변리사는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수준을 알 수 있다. 해당 발명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개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와 같이 선행기술을 활용하면 청구항의 구조, 범위, 선행기술에 기재된 청구범위의 종류 등을 출원 명세서의 작성할 때에 참조할 수 있다.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특허 가능한 발명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명세서와 도면에 이런 특징이 드러나도록 작성해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또한 국제출원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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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 발명자 면담미국 특허 출원시 발명자와 면담을 준비하는 것은 특허 출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발명자와의 첫 면담 전에 발명공개, 생산품의 도면,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발명자와 신속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발명자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발명자와의 면담에서는 발명자가 발명의 장점과 상업적으로 중요한 발명의 특징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또한 특허 변리사는 발명자로부터 실시 가능한 공개자료(enabling disclosure)를 확보해야 하고 발명을 이해하고 실시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발명과 관련된 도면, 논문, 실험실 노트, 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의 명칭을 물어보고 각 구성요소의 결합이나 대체 물질, 변수의 범위 등의 다양한 실시예나 대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떄 특허 변리사는 대안을 확보하면서 공동발명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허 변리사는 질문을 하고 발명자를 이끌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발명의 청구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 특허 변리사가 내용을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발명자가 제안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또한 발명자가 선행기술과 발명자의 발명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한다.발명자와의 면담이 종료되면 출원 초안 명세서를 작성해 발명자에게 송부한다. 발명자가 출원에 대해 승인하면 출원의 최종 서류가 준비되고 발명자는 정식 출원 서류들을 실행해 출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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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원장: 진종욱)은 2023년도 「중소·중견기업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의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 공고했다고 3월 6일(월) 밝혔다. 중소·중견 기업이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표준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국제표준 선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 전문가를 1대1로 연결하여 기업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표원은 본 사업을 통하여 2022년까지 총 85개의 기업을 지원하였다. * (주요 성과) 국제표준 제안 3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계 12건, 국제표준 동향보고서 68건 지원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미래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분야 및 탄소중립 관련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특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와의 협력을 통해 특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도 수요를 확대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 프로그램 공고 내용은 3월 6일(월)부터 3월 24일(금)까지 한국표준협회 누리집(www.k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진행절차) ①희망기업 모집·접수(~3.24.) →② 지원 대상 및 담당 표준전문가 선정(4월 중) → ③국제표준화 자문 진행(4월~11월) → ④보고서(12월) 한편,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3월 6일(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의 조명기기 제조 기업인 선일일렉콤*을 방문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관련 의견을 청취하였다. * 선일일렉콤(대표 유수호) : 주차유도등,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제조 기업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100W급 직류 조명기기의 국제표준화를 진행 중 이번 방문은 국제표준을 개발 중인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보유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일일렉콤 측은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받은 개발 제품 관련 국제표준 동향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서를 통해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보·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국제표준화를 끝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 연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표준화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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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연동 표준화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배달로봇 서비스 공급자마다 서로 다른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고 이들 간 상호연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제1부 요구사항(과제번호: 2022-3080), 제2부: 참조구조(과제번호: 2022-3081)” 표준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배달로봇이 사람의 개입 없이 도시 인프라 및 관련 기기들과의 연동을 통해 판매자로부터 주문자에게 제품을 도어투도어(D2D)로 배달하는 서비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배달 음식 서비스 총거래액은 ‘21년 기준 25조 6,847억 원에 달하며, 주문 금액 15,000원 기준 평균 배달 비용은 4,845원으로 매출액의 18%가 배달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사망자 중 약 40%가 배달 라이더인 실정이다. 이에 서비스 로봇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배달 서비스에 도입해 배달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스타쉽 테크놀로지스와 페덱스 등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배달로봇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국내에서도 뉴빌리티, 로보티즈, 우아한형제들, 현대로보틱스, 네이버랩스 등에서 시험 운영 및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배달업체, 로봇제조업체, 도시기반시설 업체마다 각각 프로토콜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인프라를 중복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배달로봇 구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TTA에서는 “자율주행 도시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표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배달로봇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로봇은 공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과 상호연동하며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배달로봇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고객은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배달로봇 또한 고객의 실제 주문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표준 “제1부: 연동 요구사항”에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상호연동 객체의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제2부: 연동 참조구조”에서는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참조구조 개요, 기능, 인터페이스 등을 정의하며, 향후 “제3부: 프로토콜 및 데이터 모델”, “제4부: 공유 데이터 모델”을 추가하여 총 4종을 시리즈 표준으로 개발 예정이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 표준들이 제정되면, “서비스 사업자 간 상호연동이 가능하게 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이 줄어들어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자율주행 도시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표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제안하여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프로젝트그룹(PG1001)에서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그룹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물인터넷융합포럼, 한국텍트로닉스, 해커스홀딩스, 메가존클라우드, 싱크테크노, 엔텔스, 우리넷, 연세대, 한성대, 명지의료재단 등 27개의 산․학․연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이며, 자세한 정보는 TTA 웹사이트(http://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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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농업개혁부(DAR), 보홀 지방청이 ISO 인증 획득필리핀 농업개혁부(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DAR)의 보홀(Bohol) 지방청이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DAR의 보홀 지방청은 인증 프로세스를 통과했다. 자체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s, QMS)에 대한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준수함에 따라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DAR은 보홀 지방청의 ISO 인증으로 글로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자축했다. 보홀 지방청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청에서도 ISO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ISO 9001:2015는 위험 기반 사고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조직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 분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DRA은 필리핀 케손시티에 있으며 필리핀의 농지 재분배를 담당하는 필리핀 정부의 행정부로 1971년 9월 10일 조직됐다. 산하 조직으로는 농업개혁법률지원국, 농업 개혁 수혜자 개발국, 토지 보유 개선국, 국토개발국, 농업개혁정보교육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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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우즈벡기술규제청과 업무협약 체결KCL은(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우즈벡기술규제청(청장 딜쇼드 사타로브)과 KCL 서초사옥에서 적합성 평가 분야 중장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월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CL은 우즈벡기술규제청의 국제공인시험소 설립을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적합성 평가 체계 선진화를 위한 노하우 전수 및 전문인력 교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2019년 「우즈베키스탄 적합성 평가 선진화 및 종합시험소 구축」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하는 등 국가적 품질관리 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KCL은 지난 5월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하는 ISCP(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사업인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사업의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어 ▲ 에어컨 에너지효율 국제표준 부합화 지원 ▲ 우즈벡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개정 컨설팅 ▲ 에어컨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지원 ▲ 국제공인시험소 인정 취득 지원 등을 수행하여 이를 지원한다. 향후 우즈벡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에 포함되는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국가기술표준원의 ISCP 사업으로는 최초의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화 관련 한국형 정책 수립 지원은 물론 한국형 시험인증시스템 구축, 한국형 제품 성능인증 시스템 노하우 전수를 통해 한국 기업의 우즈벡 및 중앙아시아 진출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KCL 조영태 원장은 “KCL이 그동안 축적해온 시험인증 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노하우가 우즈베키스탄에 전수되는 상징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될 것”이라며 “우즈벡 최초의 공공운영 국제공인시험소 설립을 지원하여 우즈벡기술규제청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CL은 글로벌 진출 전략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핀란드, 베트남, 파키스탄, 모로코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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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선점으로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65억 원 규모의 ‘23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이하 표기력사업) 신규과제를 2월 27일(월)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기력사업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맟 사실상표준기구(IEEE 등)에 국제표준을 제안(연구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책 대응과 표준화 정책 발굴 등을 지원(기반조성)하는 대표적인 표준 R&D 사업이다. 국표원은 최근 5년간 표기력 사업에 1,62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제안 205건 승인*, 국제표준 252건을 제·개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계적으로 하나의 기술만이 국제표준으로 승인 특히, 우리 기업의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바이오센서* 및 OLED 화질** 성능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 반도체 바이오센서 성능평가 방법에 관한 국제표준(IEC 60747-18-1) 제정(`19년)으로 IEC 1906 어워드(`19년) 및 CES 혁신상 수상(`23년) ** 일반 조명용 OLED 패널 요구사항에 관한 국제표준(IEC 62868) 제정(`20년)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국제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 분야와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등 탄소중립 분야 중심으로 지정공모형 12개 및 품목지정형 19개 과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동 사업의 목적 및 상위계획 등과 연계된 10개 과제를 자유 공모 형식으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계속과제(203개, 360억 규모)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국제표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표기력사업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핵심 사업”이라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과제의 상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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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35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35 페인트 및 광택제(Paints and varnishes) 관련 기술위원회는 TC1, TC2, TC4~TC6, TC8, TC10~TC12, TC14, TC17~TC22, TC24~31, TC33, TC34와 동일하게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네덜란드표준화기구(Royal Netherlands Standardization Institute, NEN)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안네미케 베네만스(Mrs Annemieke Venemans)가 책임지고 있다. 의장은 안드레 반 린덴(Mr Andre van Linden)로 임기는 2023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사벨 베가(Ms Isabelle Vega), ISO 편집 관리자는 이사벨 베로니카 넬슨(Ms Isabel Veronica Nelson) 등이다. 범위는 원료를 포함한 페인트, 광택제 및 관련 제품의 표준화다.현재 ISO/TC 35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31개며 기술위원회(TC) 및 소위원회(SC)와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291개다.ISO/TC 35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은 1개며 기술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관련해 개발 중인 ISO 표준은 35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2명, 참관 회원은 34명이다.□ ISO/TC 3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 된 표준 31개 중 10개 목록▲ISO 150:2018 Raw, refined and boiled linseed oil for paints and varnishes — Specifications and methods of test▲ISO 276:2019 Binders for paints and varnishes — Linseed stand oil — Requirements and methods of test▲ISO 277:2002 Binders for paints and varnishes — Raw tung oil — Requirements and methods of test▲ISO 3681:2018 Binders for paints and varnishes — Determination of saponification value — Titrimetric method▲ISO 4618:2023 Paints and varnishes — Vocabulary▲ISO 4619:2018 Driers for paints and varnishes▲ISO 4625-1:2020 Binders for paints and varnishes — Determination of softening point — Part 1: Ring-and-ball method▲ISO 4625-2:2004 Binders for paints and varnishes — Determination of softening point — Part 2: Cup-and-ball method▲ISO 4629-1:2016 Binders for paints and varnishes — Determination of hydroxyl value — Part 1: Titrimetric method without using a catalyst▲ISO 4629-2:2016 Binders for paints and varnishes — Determination of hydroxyl value — Part 2: Titrimetric method using a catalyst□ ISO/TC 3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1개 목록▲ISO/DIS 4626 Volatile organic liquids — Determination of boiling range of organic solvents used as raw materials□ ISO/TC 35의 소위원회(Subcommittee, SC)에 의해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목록▲ISO/TC 35/SC 9 General test methods for paints and varnishes ; 발행된 표준 182개, 개발 중인 표준 17개▲ISO/TC 35/SC 12 Preparation of steel substrates before application of paints and related products ; 발행된 표준 83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35/SC 14 Protective paint systems for steel structures ; 발행된 표준 14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35/SC 15 Protective coatings: concrete surface preparation and coating application ; 발행된 표준 0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35/SC 16 Chemical analysis ; 발행된 표준 11개, 개발 중인 표준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