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특허권 이미지 세계 최초로 특허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심사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
▲ChargePoint 로고 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예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ChargePoint Inc.(원고) 와 Sema Connect Inc.(피고) 사이의 판결은 아래와 같다.국문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명세서에는 미국 특허법35 U.S.C. §101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실용성이 존재해야 한다.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에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화학분야와 생명공학분야에서는 종종 발생될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이 실용성에 관한 문제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목적 중 최소한 하나의 실용성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음 6가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첫째, 발명이 공중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실용성을 증명하면 실용성의 조건...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법 35 U.S.C. §§101조(성립성),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112조(기재불비),§§121조(제한 요구)에는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요건이 기술돼 있다.35U.S.C.§§101조(성립성)에 따르면 발명은 기술적 사상(subject matter)이 "방법, 기계, 제품 또는 물질의 조성, 이용발명"의 형태로 청구돼야 한다. 또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유용해야 한다.35U.S.C....
▲차지포인트(ChargePoint) 로고 [출처=홈페이지] 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원고인 차지포인트(ChargePoint Inc.)와 피고인 세마 케넥트(Sema Connect Inc.) 사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국문 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MPEP에 관련된 자료 [출처=USPTO 홈페이지] 세계 최초로 특허 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