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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8 - 유체 수송용 플라스틱 파이프, 피팅 및 밸브(Plastics pipes, fittings and valves for the transport of fluid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등도 포함된다.ISO/TC 138 신발 사이즈 지정 및 표시 시스템(Footwear sizing designations and marking system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7과 마찬가지로 1970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일본산업표준조사회(日本産業標準調査会,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JIS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카마타 히로시(Mr Hiroshi Kamata)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쿠리타 토루(Mr Toru Kurita)으로 임기는 2026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카테리나 로시(Dr Anna Caterina Rossi),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레이드 자몬드(Ms Alison Reid-Jamond)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모든 유형의 강화 플라스틱을 포함해 모든 유형의 플라스틱 재료로 제작되고 유체 운송용으로 제작된 파이프, 피팅, 밸브 및 보조 장비의 표준화다. 또한 플라스틱 파이프에 사용되는 금속 부품의 표준화도 포함되어 있다.이 표준화에는 파이프, 플랜지, 피팅, 밸브 및 보조 장비의 경우 치수 및 공차가 포함된다. 화학적, 기계적, 물리적 특성, 적절한 테스트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특정 응용 분야와 관련된 기타 특성에 대한 요구 사항, 테스트 방법 온도 및 압력 등급 등에 관한 표준화도 포함된다.현재 ISO/TC 138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355개며 ISO/TC 13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7개다. ISO/TC 138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중인 표준은 41개며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41개국, 참관 회원은 35개국이다.□ ISO/TC 13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7개 목록▷ISO 161-1:2018 Thermoplastics pipes for the conveyance of fluids — Nominal outside diameters and nominal pressures — Part 1: Metric series▷ISO 161-1:2018/Amd 1:2023 Thermoplastics pipes for the conveyance of fluids — Nominal outside diameters and nominal pressures — Part 1: Metric series — Amendment 1▷ISO 161-2:1996 Thermoplastics pipes for the conveyance of fluids — Nominal outside diameters and nominal pressures — Part 2: Inch-based series▷ISO 4065:2018 Thermoplastics pipes — Universal wall thickness table▷ISO 11922-1:2018 Thermoplastics pipes for the conveyance of fluids — Dimensions and tolerances — Part 1: Metric series▷ISO 11922-2:1997 Thermoplastics pipes for the conveyance of fluids — Dimensions and tolerances — Part 2: Inch-based series▷ISO 13966:1998 Thermoplastics pipes and fittings — Nominal ring stiffnesses□ ISO/TC 138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38/SC 1 Acoustic emission testing ; 발행된 표준 38개, 개발 중인 표준 2개▷ISO/TC 138/SC 2 Surface methods ; 발행된 표준 89개, 개발 중인 표준 8개▷ISO/TC 138/SC 3 Ultrasonic testing ; 발행된 표준 14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38/SC 4 Eddy current testing ; 발행된 표준 36개, 개발 중인 표준 8개▷ISO/TC 138/SC 5 Radiographic testing ; 발행된 표준 100개, 개발 중인 표준 10개▷ISO/TC 138/SC 6 Leak testing ; 발행된 표준 29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38/SC 7 Personnel qualification ; 발행된 표준 18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138/SC 8 Thermographic testing ; 발행된 표준 24개, 개발 중인 표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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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tenfall 해상 풍력 발전소, IECRE 프로젝트 인증서 획득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장비에 대한 표준 인증체계인 IECRE(System for Certification to Standards Relating to Equipment for Use in Renewable Energy Applications)은 태양광, 풍력, 다양한 해양 에너지 형태에서 에너지를 생산, 저장 또는 전환하는 모든 발전소에 대한 국제적 CA(Conformity Assessment)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에 위치한 Vattenfall의 해상 풍력 발전소가 풍력 부문 최초의 IECRE 프로젝트 인증서를 획득했다. 이 인증서는 TÜV NORD Group의 TÜV NORD CERT에서 발행되었으며, 이 그룹은 150년 이상에 걸쳐 테스트, 검사 및 인증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이번에 행해진 IECRE CA 시스템 기반의 테스트 및 인증은 대규모 풍력 발전소에 대한 것으로, 풍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작업이다. 인증 프로세스는 또한 풍력 발전소의 설계 및 구상에 대해 평가한다. IECRE OD-502 및 풍력 에너지 발전 시스템 분야에서 활동하는 IEC 기술위원회인 IEC TC 88이 발표한 표준에 얼만큼 부합하는지가 평가된다. 테스트 및 인증 프로세스는 약 2년간 진행되었으며, 13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약 2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러한 인증 프로세스를 통하여 기존의 평가 방식 혹은 부분적인 테스트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시스템을 검증하는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프로세스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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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7 - 신발 사이즈 지정 및 표시 시스템(Footwear sizing designations and marking system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등도 포함된다.ISO/TC 137 신발 사이즈 지정 및 표시 시스템(Footwear sizing designations and marking system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70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국(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SAB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마헤쉬 나게샤르(Mr Mahesh Nagessar)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장 웨이후안(Ms Weijuan Zhang)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몬자 코르터(Ms Monja Korter),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멤논(Ms Valeria Agamennon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발 측정, 해당 사이즈의 지정 및 표시를 기반으로 한 신발 사이즈 시스템의 표준화다. 또한 디지털 데이터의 사용 및 용어를 포함해 단위 및 간격과 같은 크기 범위의 표준화뿐 아니라 마지막 또는 동등한 장비를 교정하는 시스템의 표준화도 포함된다.현재 ISO/TC 13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3개국, 참관 회원은 26개국이다.□ ISO/TC 137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5개 목록▷ISO 9407:2019 Footwear sizing — Mondopoint system of sizing and marking▷ISO 19407:2023 Footwear — Sizing — Conversion of sizing systems▷ISO 19408:2023 Footwear — Sizing — Vocabulary▷ISO 19409:2022 Footwear — Sizing — Measurement of last dimensions▷ISO 19410-1:2022 Footwear sizing — In-shoe measurement — Part 1: Sho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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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6 - 가구(Furniture)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6 가구(Furniture)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 TC 133, TC 134, TC 135와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이탈리아 표준화기구(UN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파브리치오 타카(Mr Fabrizio Tacca)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마르코 포시(Mr Marco Fossi)으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블란딘 가르시아(Mme Blandine Garcia), ISO 편집 관리자는 ISO 편집팀(ISO Editing Team)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용어 및 정의, 성능, 안전, 치수 요구 사항, 특정 구성 요소(예: 하드우;여)에 대한 요구사항, 테스트 방법 등을 포함한 가구 분야 표준화다.가구란 보관, 눕기, 앉기, 작업 및 식사에 사용되는 독립형 또는 내장형 장치를 의미한다. 단, 다른 ISO 기술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일치하는 기능을 갖춘 단위는 제외한다.현재 ISO/TC 13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8개며 개발중인 표준은 6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3개국, 참관 회원은 40개국이다.□ ISO/TC 136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8개 중 15개 목록▷ISO 3055:2021 Kitchen equipment — Coordinating sizes▷ISO 4211-2:2013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2: Assessment of resistance to wet heat▷ISO 4211-3:2013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3: Assessment of resistance to dry heat▷ISO 4211-4:1988 Furniture — Tests for surfaces — Part 4: Assessment of resistance to impact▷ISO 4211-5:2021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5: Assessment of resistance to abrasion▷ISO 4211:1979 Furniture — Assessment of surface resistance to cold liquids▷ISO 4769:2022 Hardware for furniture — Strength and durability of hinges and their components — Hinges pivoting on a vertical axis▷ISO 7170:2021 Furniture — Storage units — Test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strength, durability and stability▷ISO 7172:1988 Furniture — Tables — Determination of stability▷ISO 7173:2023 Furniture — Chairs and stools — Determination of strength and durability▷ISO 7174-1:1988 Furniture — Chairs — Determination of stability — Part 1: Upright chairs and stools▷ISO 7174-2:1992 Furniture — Chairs — Determination of stability — Part 2: Chairs with tilting or reclining mechanisms when fully reclined, and rocking chairs▷ISO 7175-1:2019 Furniture — Children's cots and folding cots for domestic use — Part 1: Safety requirements▷ISO 7175-2:2019 Furniture — Children's cots and folding cots for domestic use — Part 2: Test methods▷ISO 8191-1:1987 Furniture — Assessment of the ignitability of upholstered furniture — Part 1: Ignition source: smouldering cigarette□ ISO/TC 136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6개 목록▷ISO/CD 4211-1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1: Assessment of resistance to cold liquids▷ISO/AWI 4211-6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6: Assessment of resistance to scratching▷ISO/DIS 9221 Furniture — Children's high chairs —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DIS 12808 Hardware for furniture — Strength and durability of extension elements and their components▷ISO/DIS 16502-1 Furniture — Assessment of the ignitability of mattresses and upholstered bed bases — Part 1: Ignition source: smouldering cigarette▷ISO/DIS 16502-2 Furniture — Assessment of the ignitability of mattresses and upholstered bed bases — Part 2: Ignition source: match flame equivalent□ ISO/TC 136 사무국산하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워킹그룹 현황▷ISO/TC 136/AG 1 Advisory Group on Cooperation with IEC/TC 61▷ISO/TC 136/WG 1 Chair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2 Table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3 Storage units - Test methods for determination of strength and durability▷ISO/TC 136/WG 4 Bed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6 Children's and nursery furniture▷ISO/TC 136/WG 7 Mattresse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8 Furniture surface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9 Hardware for furniture – Methods of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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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진보성 거절 어려워세계 최초로 특허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심사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판결한 내용이다.1. 국문 요약미국 특허심판원에서는 미국 특허법 103조(진보성)에 따른 인용발명들의 조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하기 판례에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당업자가 머드 가스 분리기를 세일가스 분리기로 변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보성을 유지했다. 즉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다.2. 원문 요약 (William Wesley Carnes v. Seaboard (PTAB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Shale Gas Separating and Cleanout System.•Petitioner cited five prior art references to invalidate the claim on obviousness ground.•Petitioner argued that the claims of the patent were obvious because the combination of prior art references, which are in same technical field and provide similar functionality (i.e. mud gas separators and shale gas separators accomplish same objective using the same process).PTAB Holding:•PTAB held that mere similarities would not have provided a skilled artisan to modify the mud gas separators to shale gas separators.•The proper standardis that rejections on obviousness grounds cannot be mere conclusory statements; instead, there must be some articulated reasoning.•Here, PTAB found that the petitioner’s argument on similarity constituted a mere conclusory statement.•PTAB also rejected the petitioner’s argument that the prior arts address the common problem in the oil and gas industry of safe material disposal. •Petitioner’s assertion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have” combined the references was insufficient for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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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 제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 준수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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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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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두 가지 기법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 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되어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해당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선행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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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상표청,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QPIDS 이용 가능미국 특허출원의 경우,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이때 RCE 납부 후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QPIDS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요약 - QPIDS1. 정의: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2. 요건 1) Issue fee payment이후 issuance 이전 2)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3) IDS form and fee ($180) 4)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 petition fee $140) 5)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3. 이후 절차 (심사관) 1)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함(RCE fee는 refund 됨) 2)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RCE fee는 refund되지 않음). 3) 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request를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음.4) 효과기존에는 예외없이 RCE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본 program을 이용하여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 및 비용상 (RCE fee 환불)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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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3 - 의류 치수 체계 - 사이즈 지정, 사이즈 측정 방법 및 디지털 피팅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3 의류 치수 체계 - 사이즈 지정, 사이즈 측정 방법 및 디지털 피팅(Clothing sizing systems - size designation, size measurement methods and digital fitting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와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국(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 SAB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마헤쉬 나게사르(Mr Mahesh Nagessar)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크리슈나벨리 판다룸(Krishnavellie Pandarum)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몬자 코르터(Ms Monja Korter),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넨노네(Ms Valeria Agamennon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사이즈 지정, 의류 및 디지털 의류 피팅에 관한 신체 사이즈 측정 밥업을 기반으로 의류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이즈 체계를 확립하는 사이즈 지정 체계의 표준화다.현재 ISO/TC 13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6개며 ISO/TC 13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5개국, 참관 회원은 27개국이다.□ ISO/TC 133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6개 목록▷ISO/TS 3736-1:2022 Digital fitting — Service process — Part 1: Ready-to-wear clothing online and offline▷ISO/TS 3736-2:2022 Digital fitting — Service process — Part 2: Customized clothing online and offline▷ISO 5971:2017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Tights▷ISO 8559-1:2017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1: Anthropometric definitions for body measurement▷ISO 8559-2:2017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2: Primary and secondary dimension indicators▷ISO 8559-3:2018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3: Methodology for the creation of body measurement tables and intervals▷ISO 8559-4:2023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4: Determination of the coverage ratios of body measurement tables▷ISO 8559-5:2023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5: Anthropometric measurements for the head and face▷ISO 18163:2016 Clothing — Digital fittings — Vocabulary and terminology used for the virtual garment▷ISO 18825-1:2016 Clothing — Digital fittings — Part 1: Vocabulary and terminology used for the virtual human body▷ISO 18825-2:2016 Clothing — Digital fittings — Part 2: Vocabulary and terminology used for attributes of the virtual human body▷ISO 18831:2016 Clothing — Digital fittings — Attributes of virtual garments▷ISO 18890:2018 Clothing — Standard method of garment measurement▷ISO 20947-1:2021 Performance evaluation protocol for digital fitting systems — Part 1: Accuracy of virtual human body representation▷ISO 20947-2:2020 Performance evaluation protocol for digital fitting systems — Part 2: Virtual garment▷ISO 20947-3:2023 Performance evaluation protocol for digital fitting systems — Part 3: Digital fitting performance - Gap□ ISO/TC 133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개 목록▷ISO/CD 8559-2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2: Primary and secondary dimension indicators▷ISO/AWI TS 20756 Clothing — Body shapes — Shape analysis of 3D body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