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ns'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 전경 [출처=홈페이지]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특허에 대한 판결 사례이다. 본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비록 명세서에는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되지만 청...
▲미국 특허청(USPTO) 로고 [출처=홈페이지]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018년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에 관련된 판결을 내렸다. 듀폰과 Synvina가FDCA(furandicarboxylic acid)와 관련한 분쟁에 관련된 소송이다.본 판례에서는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는 점을 지적했다. 즉,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돼야 한다.또한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
▲미국 특허청(USPTO) [출처=홈페이지] 미국 대법원은 2016년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내용이다. 연방 항소순회법원도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세부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Federal Circuit Holding on Enhanced DamageEnhanced Dam...
▲ 인텔(Intel) [출처=홈페이지] 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예를 들면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 듀폰(dupont)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2007년 4월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했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
▲ 순회법원(Federal Circuit) [출처=홈페이지] 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됐거나 산정된 손해배상...
▲ 프리즘 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6년이 흘렀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이와 ...
▲미국 특허청(USPTO) 로고 VerHoef는 2명의 발명자(VerHoef and Lamb)가 기재된 이전의 출원을 포기하고 본인 단독 발명자로 기재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출원을 제출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미국 특허법 102조(f)에 따라 거절했다. 정확한 발명자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이러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지지했다. 본 건에서 Lamb의 기여도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AFC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