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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주관기관 신규 모집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에 참여할 주관대학 및 사업단 등 주관기관 신규 모집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대학-중소기업 산학협력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기술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기술사관은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의 연계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024년 신규 모집 규모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3개와 ‘기술사관’ 1개다. 모집 분야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 수요(5대 핵심분야* 등)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지역 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 참고로 5대 핵심분야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의 일환으로 2023년 2월 출범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포함된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 분야 등이다. 5대 핵심분야는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출됐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탄소중립)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기술보호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7천만원, 기술사관 사업단에 3.2억원 내외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65~100%) 학위과정 2년 동안 지원한다. 또한 기술사관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우수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등 중소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4월 15일(월)부터 5월 10일(금)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력정책과(민준현 사무관 : 044-204-74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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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해외 인허가에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보호 지침’을 26일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 인허가 및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가 도입된다.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마련된다. 다만 특허출원 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 인허가를 위한 국가 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다른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전부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신청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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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기술 보호 앞장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기술 보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핵심기술 보호 정책 및 제도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총 이틀간 개최된다. 참고로, 국가 핵심 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 혹은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가치가 높은 산업 기술을 의미한다.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관련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 보호를 위하여 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시로는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자, 수소 분야 등이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필요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여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되어 수출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주기적 기술 현행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현행화: 현행에 맞게 정보를 갱신하거나, 현재 시점에 맞추어 변경사항을 반여하는 활동 토론회에서는 국가 핵심기술을 실제로 보유한 기관들과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등 70여 개 기관 160여 명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기술보호에 관련된 정책 방향 및 제도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며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 핵심기술 제도를 행정 현장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고, 매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제도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종사자와의 협업, 민간 참여 정책협의체 등의 의견 반영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선제적인 규제 강화에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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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규제 개선으로 기술패권에 적극 대응한다산업기술 보호제도의 근간인 산업기술보호법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공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 기술유출 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술유출의 지능화,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할 것은 확실히 규제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 하는 원칙하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 ▲특허소송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우려가 적은 경우 기업의 수출과 연구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수출 관련 애로는 개선하고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에 공식적인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규제완화 관련 지침들은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보호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대학 등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지원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생명공학 3건, 자동차 1건, 조선 2건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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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발간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우리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2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기술유출 시 유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71%가 내부자였으며, 외부자도 대부분 퇴직자나 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자로 나타났다. 이에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 및 법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술유출 근절 및 방지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기술유출의 유형 및 피해 사례, 주요 법령 및 묻고 답하기(Q&A)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까지 포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관계부처,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및 분야별 연구학회 등에 배포하고 지재위 누리집에 게시하여 연구자들과 기업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준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연구자가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방지가 우리 경제안보를 지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누리집(www.ipkorea.go.kr, 지식재산 정책 > 정책자료 > 정책연구)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