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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8일 오후 2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의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기밀시험 ▲CO경보기 제공 권고 ▲주의사항(수시 환기) 등을 규정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 수준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수입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무시동 히터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별도의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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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앞두고 14일부터 한 달간 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를 말한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어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배기관 설치 등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비자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는 ▲무시동 히터 흡기관과 배기관의 올바른 설치 방법 ▲사용 시 주기적인 내부 환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시동 히터를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시동 히터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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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휴대용발전기제조업협회(PGMA),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휴대용발전기에 관한 새로운 규칙 제안 반대미국 휴대용발전기제조업협회(Portable Generator Manufacturers’ Association, PGMA)에 따르면 휴대용 발전기에 관한 새로운 규칙 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새로 제안된 규칙은 소비자 제품 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에 따라 휴대용 발전기의 일산화탄소(CO) 배출을 제한하고 특정 배출 수준에 도달하면 발전기의 작동을 차단하도록 요구한다.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휴대용 발전기로 인한 급성 일산화탄소(CO) 중독과 관련된 부당한 부상 및 사망 위험이 있다고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안한 계획이다.따라서 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SNPR(Supplemental Notice of Proposal Rulemaking)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구두 발표는 5월22일까지, 서면 의견은 6월20일까지 제시하도록 요청했다.PGMA는 CPSA의 규칙 변경과 관련해 테스트한 결과 휴대용 발전기의 배기 온도가 화씨 1000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화씨 1000도는 일반 가정에서 화재를 발생시켜 소유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극한의 온도다.따라서 PGMA는 소비자들이 화재 및 제품 사용 불가능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초래할 수 있어 규칙 변경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현재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백만 개의 발전기는 공인된 미국 표준협회의 자발적 안전 표준인 ANSI/PGMA G300-2018(G300)을 준수하고 있다.G300은 발전기 안전을 위한 포괄적 표준으로 일산화탄소(CO) 감지 및 자동 차단 기능을 통해 오용으로 초래되는 일산화탄소 안전 문제를 해결한다.일산화탄소(CO) 차단 기술이 적용된 휴대용 발전기는 35개의 브랜드, 300개 이상의 모델이 있다. 이 중 PGMA 회원 제조업체의 휴대용 발전기는 약 300만 개가 출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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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태환경부(MEE), 2023년 7월1일자로 전국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차량 배기가스 기준 국가 6 B 기준(National VI B standards) 시행 예정중국 생태환경부(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部,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에 따르면 2023년 7월1일자로 전국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차량 배기가스 기준 국가 6 B 기준(National VI B standards)이 시행될 예정이다.환경부는 국가6 B 기준(National VI B standards)에 따른 실도로 배출가스(Real-Driving Emission, RDE) 테스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차 판매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정했다. 환경부의 새로운 기준 도입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기준이 시행되기 전 구형 차량 모델 재고를 정리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정부는 오염 물질에 관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National VI B 배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의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생태환경부의 성명서에 따르면 National VI B 배출 기준에 가스 및 휘발유 차량의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오염물질 관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2020년 7월 이후 시행된 National VI A의 현재 표준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도로 주행중 차량의 RDE 테스트를 요구한다.미국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레이팅스(Fitch Ratings)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계획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 및 딜러는 3월 이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의 재고 정리를 위해 해당 모델의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중국 자동차딜러협회(China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CADA)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새로운 기준에 따른 RDE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약 200만 대로 조사됐다.따라서 CADA는 자동차 재고 소진을 위해 생태환경부에 새로운 기준의 유예 기간을 도입하라는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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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019년 수질 분야로 시작해 2020년 대기, 먹는물 등에 대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측정기기 정도검사와 성능시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FITI시험연구원은 실내공기질 분야에서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 7종(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석면, 총부유세균, 부유곰팡이)에 대한 정도검사 및 성능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내공간오염물질 관련 시료채취장치의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데이터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FITI시험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 분야(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라돈) 지정 확대를 추진 중이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 지정 또한 계획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시료채취 단계에서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은 환경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며 “이번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으로 국내외 제조 및 수입되는 측정기기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과 환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8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먹는물 등 2개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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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표준연구소(IMANOR), 1월 1일부터 유로 6 배출 기준 충족해야모로코 표준연구소(Institut Marocain de Normalisation, IMANOR)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유로 6 배출 기준(Euro 6 emissions standards)을 충족하는 슈퍼 무연 연료 및 디젤 10PPM을 유통해야 된다.정부는 보다 깨끗한 이동성과 시민들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몇 차례 연구와 논의를 거쳐 에너지 광산부의 첫번 째 법령 No.1948.21과 장비운송물류수산부의 두번 째 법령 No.2251.21 등 2가지 주요 명령을 발표했다.에너지 광산부의 첫 번째 법령은 지난 2021년 7월 16일 공포, 8월 23일 BO에 고시됐다. SUPER LEAD-FREE 및 GASOIL 10 PPM 연료 구성 요소의 새로운 특성 채택과 관련해 유로 6 기준을 충족한다. 2022년 1월 1일 배포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1일부터 모로코 전체에 일반화될 예정이다.장비운송물류수산부의 두번째 법령은 지난 2021년 8월 5일에 공포했으며 9월 23일 BO에 고시됐다. 유로 6 기준의 적용에 관해 신규 차량의 새로운 승인과 관련된 규제 메커니즘을 명시하고 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신규 차량 모델의 승인은 유러 6 기준의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또한 유로 6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재고 차량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한 환경과 자연뿐만 아니라 건강과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경제적인 기술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정부 부처는 유로 6 기준 도입을 위해 모로코 자동차 수입협회(Association des Importateurs de Véhicules au Maroc, AIVAM)와 긴밀하게 협력했다.모로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유로 6 배출 기준(Euro 6 emissions standards)은 자동차가 배출할 수 있는 특정 유해 가스 및 미립자 물질에 대한 최대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유로 6 배출 기준은 휘발유 차량과 디젤 차량에 따라 다르다.휘발유 차량은 일산화 탄소(CO) 1.0g/km, 총탄화수소(THC)은 0.10g/km, 질소산화물(NOx) 0.06g/km, 입자성물질(PM, 중량기준) 0.005g/km(직접 분사만 해당), 입자성 물질(PN, 개수기준) 6.0x10 ^11/km(직접 분사만 해당) 이하로 배출해야 된다.디젤차량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CO) 0.50g/km, 탄화수소(HC) + 질소산화물(NOx) 0.17g/km, 질소산화물(NOx) 0.08g/km, 입자성 물질(PM, 중량기준) 0.005g/km, 입자성 물질(PN, 개수기준) 6.0x10 ^11/km 이하로 배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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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표준연구소(IMANOR), 1월 1일부터 유로 6 배출 기준 충족해야모로코 표준연구소(Institut Marocain de Normalisation, IMANOR)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유로 6 배출 기준(Euro 6 emissions standards)을 충족하는 슈퍼 무연 연료 및 디젤 10PPM을 유통해야 된다.정부는 보다 깨끗한 이동성과 시민들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몇 차례 연구와 논의를 거쳐 에너지 광산부의 첫번 째 법령 No.1948.21과 장비운송물류수산부의 두번 째 법령 No.2251.21 등 2가지 주요 명령을 발표했다.에너지 광산부의 첫 번째 법령은 지난 2021년 7월 16일 공포, 8월 23일 BO에 고시됐다. SUPER LEAD-FREE 및 GASOIL 10 PPM 연료 구성 요소의 새로운 특성 채택과 관련해 유로 6 기준을 충족한다. 2022년 1월 1일 배포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1일부터 모로코 전체에 일반화될 예정이다.장비운송물류수산부의 두번째 법령은 지난 2021년 8월 5일에 공포했으며 9월 23일 BO에 고시됐다. 유로 6 기준의 적용에 관해 신규 차량의 새로운 승인과 관련된 규제 메커니즘을 명시하고 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신규 차량 모델의 승인은 유러 6 기준의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또한 유로 6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재고 차량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한 환경과 자연뿐만 아니라 건강과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경제적인 기술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정부 부처는 유로 6 기준 도입을 위해 모로코 자동차 수입협회(Association des Importateurs de Véhicules au Maroc, AIVAM)와 긴밀하게 협력했다.모로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유로 6 배출 기준(Euro 6 emissions standards)은 자동차가 배출할 수 있는 특정 유해 가스 및 미립자 물질에 대한 최대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유로 6 배출 기준은 휘발유 차량과 디젤 차량에 따라 다르다.휘발유 차량은 일산화 탄소(CO) 1.0g/km, 총탄화수소(THC)은 0.10g/km, 질소산화물(NOx) 0.06g/km, 입자성물질(PM, 중량기준) 0.005g/km(직접 분사만 해당), 입자성 물질(PN, 개수기준) 6.0x10 ^11/km(직접 분사만 해당) 이하로 배출해야 된다.디젤차량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CO) 0.50g/km, 탄화수소(HC) + 질소산화물(NOx) 0.17g/km, 질소산화물(NOx) 0.08g/km, 입자성 물질(PM, 중량기준) 0.005g/km, 입자성 물질(PN, 개수기준) 6.0x10 ^11/km 이하로 배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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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등 추석 명절 대비 에너지안전 특별안전점검 실시▲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 가스, 수소 등 에너지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8월 22일(월)부터 약 3주간(8.22~9.12)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22.8월)에 따른 전기·가스시설 등 피해시설물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태풍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사고를예방하고, 국민생활 밀집시설,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펼쳐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최근 전기울타리 시설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명피해 사고는 적법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가 아닌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안전관리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전기울타리 4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22.7∼8월) 하였으며, 부적합설비 3개소에 대해사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사고방지 차원에서 즉시 현장개선 조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야생동물 퇴치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라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위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임의·불법 시공에 대한 외부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주변에서 의심되는 불법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신고제도(☎1588-7500)를병행하고, 신고 시 바로 현장점검 후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기울타리 시설 사용자가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 방법 등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증가하는 전통시장, 터미널,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만2천여호와 수소차 충전소 111개소 등 에너지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한다. 전기설비 절연 상태(누전 여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등 전기안전 취약분야와 보일러 배기통(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부탄캔 폭발 등 가스분야 안전사고 취약요인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등) 등 수소차 충전소 안전설비의 정상 작동 및 수소누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석 명절 기간 동안‘전기안전공사’와‘가스안전공사’에서 비상 대응반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전기, 가스, 수소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