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어린이제품 인증부담은 낮추고 제품안전은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9.(목)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어린이제품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완구, 물놀이기구, 아동복 등 어린이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의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관련한 비용부담 해소,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였다.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 5년 규정으로 인해, 출시 후 5년이 도래한 제품은 시험검사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였고, 수십 건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은 인증발급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관리 업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비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이밖에 미인증 불법제품의 구매대행을 근절하여 안전에 힘쓰는 다수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 (제도 개선) 안전확인 유효기간(5년) 폐지 또는 연장,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2년) 연장안전확인신고 시 제조공장 복수 허용 - (인증비용 완화) 시험검사비 지원,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 제출 간소화 - (기타) 완구 제조업 육성, 비대면 공장심사 시행 확대, 통관 애로 해결 등 국가기술표준원은 애로 청취와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개요와 정책 방향도 소개하였다. 올해에는 안전인증 시 필요한 공장심사비를 인하*하고, 시험방법을 효율화**하여 기업의 시험검사비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신규인증 : (개선前) 국내 25만원, 국외 60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20만원 정기검사 : (개선前) 국내 20만원, 국외 48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15만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중, ’23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시험·검사비용 저감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연구(R&D ’23.4월~’24년)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은 관련 시험·검사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참석 기업과 협단체에게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를 위한 제품안전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인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완화와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계량기 업계 자율감시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한다불법·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제조·유통 업계가 자율 감시 활동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산업 관련 7개 협회 및 단체와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계량기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계량기(저울 등 13종) 중 법에서 의무화한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고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계량기를 말한다. 불량 계량기란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의 의무는 지켰으나, 품질 문제,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법에서 허용한 오차를 넘어서는 계량기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저울, 수도미터, 전력량계 등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이 모인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자율 감시에 나선다. 협약을 체결한 협회와 단체들은 소속 회원사들이 불법‧불량 계량기를 생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계량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계량기 유통점 등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5년부터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한국계량측정협회 내에 설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감시원(전국에서 200명 위촉) 활동, 시장 사후관리(시판품 샘플링 검사),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불량 계량기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 전화(1811-8239) 또는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metrology.kr) 신고센터 메뉴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계량기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제품 시험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사용중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국표원 이상훈 원장은“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뿌리 뽑아 상거래 질서 제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