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7.26(화)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가맹사업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②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임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가맹사업 시장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해서,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