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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을 위해 파트너십 강화하다‘글로벌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7개 주요 파트너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 특히 이산화탄소(CO2)의 순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탄소 제로’와 동일하다.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배출한 만큼 온실 가스를 다시 흡수하여 최종적으로 실질 배출량 ‘0’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더욱 심화되는 기후 변화와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글로벌 넷제로 실천에 협력하고 있다. *넷제로 역사적 배경: 1) 2015 파리협정: 글로벌 온도 상승을 1.5~2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협정 → 2) 2018-2019 넷제로 발표: 2050년까지 글로벌 넷제로를 실천하겠다는 목표 제시 → 3) COP26: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국제적 합의 글로벌 넷제로 협력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등 주요 7개국과 전담 공기관(KOTRA, 에너지공단)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글로벌 넷제로를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와 탄소 중립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간 파트너십 강화와 전략적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별로 제도 수립 및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각국 주한대사들 또한 한국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에는 부산에서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위 간담회를 바탕으로 글로벌 넷제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히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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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KOTRA,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손 맞잡다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16일(목) KOTRA 본사에서 KOTRA(사장 유정열)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양 기관이 원활히 공동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공단의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경험과 KOTRA의 해외 마케팅 사업 역량을 살려 사업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간 양자협정 체결 기반 구축, ▲국내기업을 위한 국외 온실가스 감축 동향 제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투자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감축실적을 회수하고 이를 NDC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60억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고효율·저탄소 설비 투자사업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지원범위에는 감축설비 구매, 설치공사, 시험운전 등이 포함된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4월 14일 18시까지 공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와 양 기관은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난 2월 28일 서울, 3월 8일 베트남에서 국내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정책방향, ▲기관별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방법, ▲주요기업의 국제감축 사업 등을 소개하였다. 설명회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양 전담기관의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CDM 운영기구 경험 및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가진 공단과 129개 무역관을 통한 현지 지원 역량을 가진 코트라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을 환영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은 기업에게는 배출권 의무를 달성하고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이라며, “ESG 경영의 일환인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더욱 촘촘히 지원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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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 개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화)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 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3,350만톤 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늘 심의회에서 보고·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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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 가속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기업들의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선점과 2030 NDC에 따른 국외감축 목표달성을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제원체계 구축을 본격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상반기에 양국간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 및 구매 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 등에 대한 3건의 정책연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실무 추진기구로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5월 20일(금) KOTRA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서 파리 기후별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교토 협정에 따른 CDM 사업과 달리,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 연구를 통해서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도출하고, 사업 공동 운영·관리·검증 지침 등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 감축사업은 탄소중립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투자, 구매, 기술이전 방식으로 추진돼야하므로,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구매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선발국인 일본, 스위스 등이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감축 유망분야 발굴 및 협력모델 설계’연구를 통해 우선 협력 대상국별로 유망 프로젝트, 행정·법률·세제 등 국제감축사업 정보를 도출하고 「국제감축사업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2030 NDC에서 국제감축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산업 및 수송 부문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토 협정에 따른 기존 CDM 사업에서 에너지와 산업 부문 비중이 76%로 절대적인 만큼, 파리 협정 체제에서도 에너지와 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ODA가 아닌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외투자 사업이므로, 상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자재 수출과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