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자 협의 통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통해 신산업 규제 갈등 해결한다(주) 에이아이포펫의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최초의 승인사례가 되었다. 6월16일 오전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실행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 다른 차이를 가진다. 기존 규제샌드박스에서는 신청기업과 관계부처만 참여했지만, 이번 샌드박스에서는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모든 절차에서 참여자간 협의가 포함된다는 의미다. 더불어 실증과 정책실험 등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갈등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필연적으로 이해관계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신사업 확장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받는다. 새로운 산업 영역에 대한 평가와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할 수 없는 신사업의 구조상, 모든 이해관계자 협의 하에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제를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 갈등 요소를 두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해답을 주었던 좋은 사례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1호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사례가 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갈등 관리를 넘어 실증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성공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2년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되었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ICT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이를 갈등해결형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23년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증방안, 조건 등에 대해 3개월간 6차례의 협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마련된 실증사업안이 이번에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증특례 지정에 따라 「AI 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향후 2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는 실증사업 개시 이후에도 명확한 실증개선과 규제완화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검토와 조정 과정을 거친다. 협의회를 분기별로 추후 개최하여 수집된 데이터 및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실증사업 관리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과기정통부 및 유관부처가 신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양한 사회영역과 연결되는 ICT 분야인만큼, 실질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업과 명확한 데이터 기반의 판단이 필요하다.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규제샌드박스가 적극적으로 지속되면서 복잡한 신사업 및 신기술 시장의 발전과 출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규제 개선으로 기술패권에 적극 대응한다산업기술 보호제도의 근간인 산업기술보호법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공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 기술유출 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술유출의 지능화,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할 것은 확실히 규제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 하는 원칙하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 ▲특허소송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우려가 적은 경우 기업의 수출과 연구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수출 관련 애로는 개선하고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에 공식적인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규제완화 관련 지침들은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보호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대학 등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지원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생명공학 3건, 자동차 1건, 조선 2건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이 있었다.
-
관세청, 적극행정으로 수출입기업·물류업체 권익제고에 앞장선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4.21(금) 의결된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건의과제 2건을 채택하여 수출입기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 및 관련 법령 부재 등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과제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과제 1.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 연장 : 15일 이내 → 20일 > 현재, 세관장이 관세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9조 하지만,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 기업 등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수출입기업 등 납세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 과제 2. 특송화물 검사를 위한 화물분류시설 운영 방식 개선 > 현재, 한진, 씨제이(CJ) 등과 같은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도착한 특송화물을 국내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송화물 처리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세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특송업체는 해당 설비를 마약류 등 6개 검사유형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특송화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입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유형을 특송업체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6개 분류시설 운영에 따른 공간 활용 측면에서의 제약 및 임대료 부담 등 특송업체의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특송화물 위험관리를 위한 검사유형 구분 필요성 및 특송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류·총기류 등 집중 검사가 필요한 3개의 필수 검사유형 외에는 특송화물 검사유형을 공항만 반입물품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를 통해 특송업체의 설비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세관의 검사 역량이 더욱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복잡한 통관 현장에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종종 있어 수출입기업 등이 무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과 소통 지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0월 19일(수) 구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6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 7월 산업부장관 주재 수출기업 간담회 이후 3개월만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대구, 광주, 창원, 천안, 인천 등 전국 주요산단을 순회하였으며, 이어 연말까지 부산(전문무역상사), 포항(철강), 원주(의료), 판교(ICT) 등 산업별·업종별로 특화한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과 소통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6차 간담회에 참여한 6개사는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류와 운영 자금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전문위원의 현장방문 컨설팅 제공,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지원, 기업별 무역금융 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등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수출현장지원단은 그간 5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57건의 애로를 접수하였으며, 접수된 애로들은 지난 10월 6일에 개소한 ‘수출상황실’과 함께 지속 관리 중이다. 특히, 지원단과 상황실은 수출기업 애로에 대해 단순 상담,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애로를 해소하여 조금이라도 수출성과가 창출되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원의 성과분석을 통해 수출지원사업의 개편·확대·신설과도 이어지도록 하여 기업들이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동민 무역투자실장(단장)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중장기 애로라 하더라도 끝까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중기부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7일(목) 하남시청에서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조만간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해소반’, ‘신산업규제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