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경찰청, 민생현장의 아이디어 치안산업에 연결경찰청에 따르면 5월 2일(목)~6월 28일(금)까지 관세청, 소방청, 특허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으로 제7회째를 맞고 있다. 경찰청은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관세청·소방청·특허청·해양경찰청이 함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대국민 분야 아이디어 공모는 2023년부터 시작해 2024년 2년째를 맞게 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치안 분야 우수 아이디어로는 ‘범죄 행위 사전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CCTV 개발’ 및 ‘휴대폰 부착식 호신용 경보 링홀더’가 선정됐다.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공모는 각 기관에서 제시한 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하며 누리집(아이디어로*)을 통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로'는 아이디어를 나눔·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 온라인 사이트(www.idearo.kr)다. 응모된 아이디어는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고도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각 기관에서 활용하게 되며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경찰청 과학치안산업팀장 류연수 서기관은 “치안 분야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산업으로 연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한국의 PCT 국제조사 지속 신뢰특허청에 따르면 2023년 '국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가 3만23건으로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연평균 1.5% 증가했다. 전 세계 4번째로 많은 PCT 국제조사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 PCT 출원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PCT 회원국(157개) 전체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 PCT 국제조사 : PCT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특허청)을 선정해 자신의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받는 절차 (’24년 현재 해외 21개국에서 PCT 출원 후 우리나라로 국제조사 의뢰 가능) 1위는 유럽으로 8만3125건, 2위 중국은 7만2923건, 3위는 일본 4만7342건, 5위는 미국 2만2919건 등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 중 73.8%(22,164건)는 국내에서 의뢰된 것으로 삼성전자·LG전자·LG에너지솔루션 상위 3개사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기술분야별로는 디지털통신(2,620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2,498건), 컴퓨터(1,929건), 의료기술(1,560건), 오디오·영상기술(1,094건) 등이 주류를 이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의 1/4 가량인 24%(7,155건)는 미국에서 의뢰 되었다. 미국 전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52,576건) 중 14%에 달한다. 기술분야별로는 컴퓨터(813건), 반도체(811건), 토목공학(704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584건), 측정(475건) 분야 등의 순이다. 주요기업별로 살펴보면 상위 5개사에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인텔, 램리서치가 포함되어 3개사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미국 특허청에 접수한 PCT 출원 대부분(지난 5년 평균 99.6%)에 대한 국제조사를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했으며 인텔(90.9%)과 램리서치(99.9%)도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유럽은 중국, 일본, 미국과 달리 자국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상당량의 PCT 국제조사가 접수되고 있다. 이는 이들 특허청이 조사품질 및 조사료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특허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PCT 국제조사 경쟁력을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하는 PCT 국제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PCT 국제조사 결과는 향후 모든 나라에서 특허심사를 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획-디지털 ID 기술] (100)난징이공대(南京理工大), '산업 현장에 맞춘 지능형 블록체인 계약 시스템의 운영 방법' 명칭의 중국 특허 등록(CN 116776305)중국 난징이공대학교(南京理工大)에 따르면 2023년 12월15일 '산업 현장에 맞춘 지능형 블록체인 계약 시스템의 운영 방법(Operation method of intelligent block chain contract system facing industrial scene)' 명칭의 중국 특허(CN 116776305)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6776305)는 2023년 6월 15일 출원된(CN 2023-10713571)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6776305)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산업체에 고유한 디지털 아이디를 생성하고 데이터 진위 및 추적성을 보장하는 특허다.특히 산업 인터넷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민감성 및 데이터 통신 신뢰성의 부족과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6776305)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산업체 아이디 인증 모듈, 산업 데이터 업링크 모듈 및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함한다. 산업체 아이디 인증 모듈은 산업체를 위한 전용 산업 디지털 아이디를 생성하고, 아이디에 지정된 권한을 할당하며, 아이디 관련 정보를 해당 아이디 문서에 저장한다.산업 데이터 업링크 모듈은 산업체 아이디 인증 모듈에서 산업체를 위해 생성된 산업 디지털 아이디와 아이디 권한을 검증하고, 권한이 일치할 때 데이터를 연결한다.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 맞춘 블록체인 지능형 계약 시스템의 운영 방법을 기반으로 통일된 산업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본 중국 등록 특허는 산업 디지털 아이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기업 간의 신뢰 문제를 해결한다. 본 발명은 단순히 계약을 배포하고 고객 데이터 업로드를 지원함으로써 시스템의 보편성을 향상시킨다.
-
KTL,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인허가 획득에 성공적 지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 ㈜엑소시스템즈의 품목허가 획득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엑소시스템즈는 일상생활에서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소형 웨어러블 근전도계 기기를 개발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품목허가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KTL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사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KTL은 근전도계 기기의 개발 초기부터 하드웨어 설계 검토와 인허가 노하우를 제공하며, 제품 개발 변경에 따른 지속적인 인허가 시험과 제품의 신뢰성 검증을 지원했다. ㈜엑소시스템즈는 KTL의 지원을 통해 품목허가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국제가전박람회 2024(CES 2024)에서 디지털 헬스 부문 혁신상과 2023년 대한민국 발명 특허 대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KTL의 윤주신 의료기기평가센터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향후 기술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엑소시스템즈 소장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고, 스타트업이 적용 가능한 인허가 기술 및 시제품 제작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
[미국] 특허심판원,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진보성 거절 어려워세계 최초로 특허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심사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판결한 내용이다.1. 국문 요약미국 특허심판원에서는 미국 특허법 103조(진보성)에 따른 인용발명들의 조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하기 판례에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당업자가 머드 가스 분리기를 세일가스 분리기로 변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보성을 유지했다. 즉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다.2. 원문 요약 (William Wesley Carnes v. Seaboard (PTAB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Shale Gas Separating and Cleanout System.•Petitioner cited five prior art references to invalidate the claim on obviousness ground.•Petitioner argued that the claims of the patent were obvious because the combination of prior art references, which are in same technical field and provide similar functionality (i.e. mud gas separators and shale gas separators accomplish same objective using the same process).PTAB Holding:•PTAB held that mere similarities would not have provided a skilled artisan to modify the mud gas separators to shale gas separators.•The proper standardis that rejections on obviousness grounds cannot be mere conclusory statements; instead, there must be some articulated reasoning.•Here, PTAB found that the petitioner’s argument on similarity constituted a mere conclusory statement.•PTAB also rejected the petitioner’s argument that the prior arts address the common problem in the oil and gas industry of safe material disposal. •Petitioner’s assertion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have” combined the references was insufficient for S103.
-
[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 규정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예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ChargePoint Inc.(원고) 와 Sema Connect Inc.(피고) 사이의 판결은 아래와 같다.국문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영문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 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 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 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 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
-
[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
[미국] 특허법,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 제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 준수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
[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
[미국]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두 가지 기법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 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되어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해당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선행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