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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환경 위해 초등학교 주변 환경 점검 실시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해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로는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7,094건 등 총 5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로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백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2,028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해 판매금지 했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8,017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돼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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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제22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스마트HACCP 홍보관 운영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은 ‘제22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동대문 스퀘어에서 5월 11일 HACCP 세미나를 개최하고, 5월 10일~12일 스마트 HACCP 홍보부스 운영한다고 밝혔다. HACCP인증원이 5월 11일(목)에 진행하는 정책 세미나에서는 “식품안전관리(HACCP) 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한다. 주요내용은 ▲ HACCP제도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발전방안(순천대학교 김중범 교수), ▲ 식품안전관리의 새로운 미래, 스마트HACCP 발전방안(안동대학교 송석현 교수), ▲ 수출식품 국가별 식품안전관리 동향 및 대응전략(관세법인 한림 김동희 팀장) 순서로 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장 로비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홍보를 위해 5월 10일(수)부터 5월 12일(금)까지 3일간 스마트 HACCP 홍보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HACCP인증원은 2022년 식약처 IoT 기반 HACCP 관리모델 연구사업으로 식품제조 산업의 스마트 HACCP 확산을 위한 식품특화 스마트센서를 개발하였으며, 주요 개발내용은 ▲ IoT, AI 등을 접목한 중요관리점 공정(설비) 데이터 자동 추출센서(5종) ▲ 추출데이터 자동전송 및 기록관리 표준기술이다. 홍보부스에서는 해당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중요관리점 자동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센서 5종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스마트 HACCP 등록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5종(디지털 품온탐침센서, 표시부데이터추출센서, 시편 및 제품 자동판별센서, 쇳가루공정자동화센서, 냉장냉동통합센서)에 대한 데이터 자동추출→자동전송→자동기록 ‘식품안전의 날(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식약처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관련 행사를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 정상급회의(APFRAS)와 연계하여 아시아 국가에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고취하는 등 대국민 국제행사로 위상을 격상하고자 5월10일(수)부터 5월12일(금)까지 3일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 정상급회의(APFRAS)> - 5.10(수) 개회식(14:00~15:05), 스마트 HACCP 홍보부스 - 5.11(목) 규제기관 정상회의(10:00~12:30), HACCP 세미나(14:00~16:00), 스마트 HACCP 홍보부스 <식품안전의 날> - 5.12(금) 기념식(11:00~12:10), 스마트HACCP 홍보부스 조기원 원장은 “제22회 식품안전의 날에 개최하는 다양한 HACCP 행사를 통해, 함께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HACCP인증원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22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youtube.com/@MFDS)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며, 식품안전 유공자 포상, 식품안전 주요 정책 홍보(소비기한 표시제, 기능성 표시식품, 스마트라벨, 푸드테크 등),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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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대 등이다.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영업자와 지자체공무원 대상별 1회)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추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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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일요일 아침, 특별한 일이 없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TV를 켜니 오래전에 개봉했던 홍콩영화 ‘중경삼림’이 방영되고 있었다. 이 영화는 한 영화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영화로 미남 경찰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그녀가 좋아했던 파인애플 통조림을 자신의 생일인 5월 1일까지 유통기한이 있는 통조림을 마구 모으고 있는데 마침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어떤 물건이든 모두 폐기 처분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집에 보관되었던 통조림을 모두 먹어 버린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독백이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21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했다.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결혼 0-4년(18.8%), 30년 이상(17.6%), 5-9년(17.1%) 순으로 많다고 한다. 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도 남자는 40대 후반이 7.4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7.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늘 간절한 사랑으로 맺은 결혼생활이 알콩달콩 평생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누구보다도 적대적이고 누구보다도 무서운 눈빛으로 불행하게 헤어지는 부부들을 쉽게 보게 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의 유통기한에 대한 자료 중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빵류는 4일, 달걀은 45일, 참기름 등의 식용유는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유통기한과 우리들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가정하고 재미 삼아 대입해보면 어떨까? 결혼 0-4년에 이혼하는 부부를 유통기한이 짧은 달콤한 크림빵 같은 사랑으로 본다면 30년 이상 결혼이 지속되는 부부들은 고소한 깨로 볶은 참기름 같은 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2023년 1월부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데 이를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여 유통기한이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일이 많아 환경오염 및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으로 정하여 음식물의 섭취 가능기한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사랑도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독백처럼 사랑의 유통기한을 만년으로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장 현실적인 사랑의 유통기한을 30년 이상의 소비기한으로 바꾸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필자의 상상이자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