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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표준화 역량집결 위해 2,271억 원 투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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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식품 및 축산물 해썹 관리 체험관 운영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식품 및 축산물의 HACCP 관리를 체험할 수 있는 ‘해썹(HACCP) 체험관’을 3월 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썹 체험관은 식품 영업자와 식품 관련 학과 학생이 식품‧축산물을 안전하게 제조‧가공하기 위한 관리방법인 해썹을 이해하기 쉽도록 식품제조공장을 그대로 구현한 체험공간이다. 이를 통해 재미있게 체험하며 식품 및 축산물의 해썹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관은 ▲해썹 스토리관(우리나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공간) ▲해썹 팩토리관(작업장에서 안전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해썹이란 식품의 원료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하여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식품안전인증제도를 말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IoT 기반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5종을 설치하고 체험교육을 진행하면서 스마트 HACCP이 궁금한 지자체 관계 공무원과 식품 안전분야 진로를 탐색하는 초․중․고등학생과 식품 전공 대학생의 단체방문이 많았다. 해썹인증원은 단체관람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체험관 콘텐츠를 관람할 때 관람객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막혀 있던 벽면에 투시창을 설치하는 등 공간의 개방감을 높이고, 활용도가 적었던 공간을 영상체험관으로 재구성하여 쾌적한 관람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는 개선된 영상체험관에서 관람 전 안전교육과 HACCP에 대한 교육을 더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모니터링 장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23년에 새롭게 개발한 스마트센서 6종을 추가로 설치했다. 새롭게 단장한 해썹체험관에 방문하면 해썹 인증업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식품공장에서의 해썹관리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최신 스마트센서를 통해 앞으로의 스마트해썹 관리도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영업자뿐 아니라 일상에서 가공식품을 접하는 누구나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인증에 대하여 알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미있게 체험하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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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KC인증 시험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 앞으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음과 동시에 어린이제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1회성으로 제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생산할 때마다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야 했고, 특히 동일 재질로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별로 각각 유해화학물질시험을 받아야 해서 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동일 재료가 적용된 어린이 놀이기구 1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동일 재질(A목재 등)로 1회성 생산하는 그네ㆍ미끄럼틀ㆍ시소가 놀이터 1곳에 한번에 설치될 경우, 그간 그네ㆍ미끄럼틀ㆍ시소 모델별로 A목재의 유해화학물질시험을 각각 하였으나 앞으로는 설치 놀이기구 중 1개만 실시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 안전기준 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함과 동시에 어린이제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검사방법 효율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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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국표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증 규제정비’의 일환이다.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고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안전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통합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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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0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15일에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의 제품안전인증 담당 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및 양국의 인증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의 플러스 수출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 수출 시 취득해야 하는 제품안전인증인 중국강제인증(CCC)의 경우 국내 공장심사를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진행함에 따라 출장비 등 부대비용 발생 및 언어장벽 등의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측은 상대국 인증 취득 과정의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장심사원 평가 및 자격부여를 통해 상호 등록하는 단계적 절차를 중국 측과 논의했다. 공장심사원 상호 등록이 이뤄지면 중국강제인증(CCC) 공장심사의 국내 인증기관 진행에 따른 심사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심사원과의 의사소통 문제 해소로 특히 해외인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은 우리나라의 KC인증과 중국의 중국강제인증(CCC) 제도의 변경사항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시험기관의 시험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동일한 전기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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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그네 등 장애어린이 접근 용이한 놀이환경 마련된다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휠체어를 탄 어린이도 놀이터에서 함께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휠체어 그네는 장애어린이 등이 휠체어나 유모차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로휠체어 그네의 제작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안전하게 관리 및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휠체어 그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놀이기구인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 필요한 안전인증기준을 각각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장애어린이의 용이한 접근을 규정하는 미국‧독일 등 해외 안전기준과 함께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주요 사항으로 ▲그네 하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지면간 최소 간격(230mm)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의 오용사례 방지를 위한 개폐식 울타리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최대하중 요건(160kg) 등 휠체어 그네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각종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의 상세내용은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제품 및 시설 안전기준이 반영된 휠체어 그네를 도시공원 및 보육시설 등의 일반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어 놀이터에 대한 장애어린이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으로서 놀이터에 대한 인식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놀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같이 휠체어 탄 어린이도 일반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휠체어그네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휠체어그네 제작 등과 관련한 안전인증 절차를 빈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기구가 보급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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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KC인증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0월 17일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에서 KC인증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는 국민안전 확보와 기업규제 완화를 고려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행할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논의되었다. ▲인증기관 확대: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규제수준 조정: 안전인증품목을 2025년까지 10% 축소 ▲안전기준 정비: 유아 및 아동 모델의 단순화 및 국제 표준과의 일치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KC인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안전 우려를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간담회 이후에는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의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스마트제조 국제표준인 라피넷(RAPIEnet)의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실증 적용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라피넷(RAPIEnet)은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 계측기 및 제어기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 제어하는 산업용 이더넷 통신 국제표준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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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인증비용 저감 위한 공장심사비 인하된다인증 관련 시험검사방법 개선 및 안전관리 수준조정 등 인증비용저감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공장 25만원·해외공장 60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만원·해외공장 48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며, 개정 시행일인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하여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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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중국 인증기관 2곳과 협약하여 전기전자∙친환경 인증 지원한다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가 전기전자, 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인증기관과 협력한다. 중국 인증기관 CQM 및 CV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과 사업 확대를 돕는다. 먼저, KTR은 3일 베이징의 CQM(중국 방원표지인증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QM은 중국 국가기술감독국 지정을 받은 대표적 중국 인증기관이다.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및 미국 ANAB(미국규격협회 국가인증위원회) 지정기관이기도 하다. 참고로,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는 IEC 회원국에서 시험한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제인증제도다. 더불어 전기제품안전에 대해 IEC규격을 기반으로 한 동일시험을 적용하는 인증제도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전기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국제 인증이 되었고, 국제간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KTR은 CQM과의 협약을 통해 CCC인증 공장심사와 전기전자, 방폭,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시험 인증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CCC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수출기업은 KTR심사원을 통한 국내 공장심사가 가능해진다. *CCC인증: 중국의 강제 제품안전인증제도. 전기전자제품, 정보통신기기, 통신단말기 등이 포함된다. 제품군에 따라 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KTR은 4일 광저우에서 CVC(웨이카이검측기술유한고사)와도 MOU를 체결한다. CVC는 중국 최초의 CCC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며, 자체 인증을 가지고 있는 5000여명 규모의 중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다. 자체 인증인 CVC인증은 중국내 대표적인 자율성인증제도이다. CVC인증은 소비자 안전, 제품품질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 KTR은 CVC와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을 맺고 있으며, 배터리분야 중국 자율인증 시험소 인정 등의 협력 사업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위 협약을 통하여 KTR은 CVC 인정시험소 자격 획득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중립 관련 인증 상호협력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시험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약을 통하여 인증 제도 개선 및 상호 협력 관계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도 협력은 기업들의 시간 절감과 경제성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 제도이다. 인증제도를 둘러싼 KTR의 노력을 통하여 국내 중국 수출기업의 활로가 더욱 펼쳐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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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 오라카이호텔에서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11개 제품 사고조사센터뿐만 아니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도 함께 참여해 제품 사고 동향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6개 안전인증기관(KTC, KTL, KTR, KCL, FITI, KATRI)과 5개 전문기관(전기안전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분야별(기계·물리/화재·감전/독성) 사고조사센터로 지정했다. 특히 국표원은 제품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제품 사고조사 절차 및 방법을 비교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제품 사고조사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국표원은 올해 제품 사고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개편했으며, 분야별 제품 사고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품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품 사고 발생시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4920)로 연락하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제품 사고 신고’로 접속하면 간편하게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