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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국표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증 규제정비’의 일환이다.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고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안전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통합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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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실내용 바닥재 압입량 시험 폐지 등 안전기준 정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1일 실내용 바닥재(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을 개정고시(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0330호)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압입량(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바닥재가 눌려지는 정도) 시험 항목을 폐지한 것이다. 압입량 시험은 건축물 기초바닥의 거친 면에 실내용 바닥재를 시공할 때 바닥재가 잘 안착되도록 하고 집기 등이 놓인 후 이동할 때 바닥재가 눌리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압입량 시험은 시공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돌가루 등이 혼합된 딱딱한 소재의 신제품 출시가 많아지고 있어 시장상황에 맞게 해당 시험 항목을 안전기준에서 폐지했다. 이를 통해 업계는 실내용 바닥재의 안전확인신고(KC)에 필요한 평균 시험비용(약 35만원/건)의 약 1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KS M 3507(비닐장판) 표준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항목을 KS M 3802(PVC계 바닥재) 표준으로 대체, 압입량 시험을 위해 구분한 혼합질 비닐 바닥 타일의 반경질, 연질 구분을 삭제 등이 개정 주요 내용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시장상황에 맞게 안전기준을 운영하여 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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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인증부담은 낮추고 제품안전은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9.(목)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어린이제품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완구, 물놀이기구, 아동복 등 어린이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의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관련한 비용부담 해소,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였다.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 5년 규정으로 인해, 출시 후 5년이 도래한 제품은 시험검사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였고, 수십 건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은 인증발급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관리 업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비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이밖에 미인증 불법제품의 구매대행을 근절하여 안전에 힘쓰는 다수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 (제도 개선) 안전확인 유효기간(5년) 폐지 또는 연장,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2년) 연장안전확인신고 시 제조공장 복수 허용 - (인증비용 완화) 시험검사비 지원,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 제출 간소화 - (기타) 완구 제조업 육성, 비대면 공장심사 시행 확대, 통관 애로 해결 등 국가기술표준원은 애로 청취와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개요와 정책 방향도 소개하였다. 올해에는 안전인증 시 필요한 공장심사비를 인하*하고, 시험방법을 효율화**하여 기업의 시험검사비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신규인증 : (개선前) 국내 25만원, 국외 60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20만원 정기검사 : (개선前) 국내 20만원, 국외 48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15만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중, ’23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시험·검사비용 저감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연구(R&D ’23.4월~’24년)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은 관련 시험·검사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참석 기업과 협단체에게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를 위한 제품안전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인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완화와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