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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143만여 건 안전취약요소 적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5,808명이 참여하여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총 1,43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분야)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47,614건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47억 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 강풍 등으로 노후·훼손된 안전표지, 제설작업 등으로 마모·훼손된 횡단보도, 안전 울타리(펜스)·과속방지턱, 신호등 전구 불량 등 점검 ▲ (유해환경 분야)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식품안전 분야)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3,678개소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무인 점포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고자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린이 고카페인 섭취 감소를 위한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도 병행하였다. ▲ (제품안전 분야)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하여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한 결과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하고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 (불법광고물 분야)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1,297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 원, 이행강제금 9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 행사(캠페인) 추진, 전광판·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이번 2학기 점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으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되었으며,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466,184↑), 홍보 활동 횟수도 112.5%(2,726↑) 증가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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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대 등이다.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영업자와 지자체공무원 대상별 1회)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추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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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일요일 아침, 특별한 일이 없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TV를 켜니 오래전에 개봉했던 홍콩영화 ‘중경삼림’이 방영되고 있었다. 이 영화는 한 영화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영화로 미남 경찰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그녀가 좋아했던 파인애플 통조림을 자신의 생일인 5월 1일까지 유통기한이 있는 통조림을 마구 모으고 있는데 마침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어떤 물건이든 모두 폐기 처분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집에 보관되었던 통조림을 모두 먹어 버린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독백이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21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했다.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결혼 0-4년(18.8%), 30년 이상(17.6%), 5-9년(17.1%) 순으로 많다고 한다. 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도 남자는 40대 후반이 7.4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7.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늘 간절한 사랑으로 맺은 결혼생활이 알콩달콩 평생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누구보다도 적대적이고 누구보다도 무서운 눈빛으로 불행하게 헤어지는 부부들을 쉽게 보게 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의 유통기한에 대한 자료 중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빵류는 4일, 달걀은 45일, 참기름 등의 식용유는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유통기한과 우리들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가정하고 재미 삼아 대입해보면 어떨까? 결혼 0-4년에 이혼하는 부부를 유통기한이 짧은 달콤한 크림빵 같은 사랑으로 본다면 30년 이상 결혼이 지속되는 부부들은 고소한 깨로 볶은 참기름 같은 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2023년 1월부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데 이를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여 유통기한이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일이 많아 환경오염 및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으로 정하여 음식물의 섭취 가능기한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사랑도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독백처럼 사랑의 유통기한을 만년으로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장 현실적인 사랑의 유통기한을 30년 이상의 소비기한으로 바꾸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필자의 상상이자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