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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13 - 유량측정(Hydrometry)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1~TC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68 △1950년 TC74 △1951년 TC76 △1952년 TC77 △1953년 TC79, TC81 △1955년 TC82, TC83 △1956년 TC84, TC85 △1957년 TC86, TC87, TC89 △1958년 TC91, TC92 △1959년 TC94 △1960년 TC96, TC98 △1961년 TC101, TC102, TC 104, △1962년 TC105~TC107, △1963년 TC108~TC111 등이다.ISO/TC 113 유량측정(Hydrometry)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112와 마찬가지로 1964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바누 프라카시(Mr R. BHANU PRAKASH)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기리쉬 쿠마르 아가르왈(Mr Girish Kumar Agarwal)으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사벨 베가(Ms Isabelle Vega), ISO 편집 관리자는 산잘리 자인(Ms Sanjali Jain)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개수로에서 수위, 속도, 배출 및 퇴적물, 강수량 및 증발산량, 지하수의 가용성 및 이동의 수위측정을 위한 기술과 관련된 방법, 절차, 기구, 장비의 표준화다. 또한 용어 및 기호, 데이터 수집, 평가, 분석, 해석 및 제시, 불확실성의 평가 등도 포함하고 있다.현재 ISO/TC 113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65개며 개발 중인 표준은 5개다. ISO/TC 11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8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4명, 참관 회원은 23명이다.□ ISO/TC 11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8개 목록▷ISO 772:2022 Hydrometry — Vocabulary and symbols▷ISO 4369:1979 Measurement of liquid flow in open channels — Moving-boat method▷ISO 9196:1992 Liquid flow measurement in open channels — Flow measurements under ice conditions▷ISO 9555-1:1994 Measurement of liquid flow in open channels — Tracer dilution methods for the measurement of steady flow — Part 1: General▷ISO 9555-3:1992 Measurement of liquid flow in open channels — Tracer dilution methods for the measurement of steady flow — Part 3: Chemical tracers▷ISO 9555-4:1992 Measurement of liquid flow in open channels — Tracer dilution methods for the measurement of steady flow — Part 4: Fluorescent tracers▷ISO 9825:2005 Hydrometry — Field measurement of discharge in large rivers and rivers in flood▷ISO 25377:2020 Hydrometric uncertainty guidance (HUG)□ ISO/TC 113 사무국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13/SC 1 Velocity area methods ; 발행된 표준 12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13/SC 2 Flow measurement structures ; 발행된 표준 16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13/SC 5 Instruments, equipment and data management ; 발행된 표준 12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113/SC 6 Sediment transport ; 발행된 표준 11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13/SC 8 Ground water ; 발행된 표준 6개, 개발 중인 표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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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지하수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8일 공단 본사에서 지하수 분야 국가표준(KS)과 국제표준(ISO)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협력기관(COSD),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공단 김용완 이사장 직무대행, 국립환경과학원 이수형 환경기반 연구부장, 국제표준화기구(ISO) 지하수 분과위원회 함세영 의장, 지하수토양환경학회 김형수 회장, 우남칠 지하수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표준협력기관과 국제표준화기구 간사기관 지정은 공단이 그동안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사업에서 쌓은 지하수 관리 분야의 기술력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단은 향후 5년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두고 국가표준 제·개정 업무를 지원하며, 산업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표준(KS)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 자격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참여해 국제 문서 조사·검토, 국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투표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수 분야 핵심기술의 세계화는 물론 방사성폐기물 관련 표준개발을 선도해 국민이 신뢰하는 방폐물 관리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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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출지하수’ 국가표준 활용모델 구축한다부산시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부산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시범사업은 환경부의 ‘유출지하수 활용확대 종합대책’ 1호 사업이다. 유출지하수를 조경·공원용수, 청소용(클린로드), 쿨링포그, 초소수력, 냉·난방에너지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5년간 국비 5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다. 지난 2019년 인근 천마산 터널 공사로 인해 연간 7만 톤의 지하수가 발전소로 유출됐으며, 일부 청소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강제 배수해 버려왔다. 이번 사업으로 유출지하수를 발전소 인근 감천나누리파크에 냉·난방, 조경수 및 수변시설 등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4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과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약」 및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모델구축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는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 지하수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협약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추진한다. 유출 지하수량이 많은 지하철역 등이 사업대상지가 될 예정이며, 특히 향후 부산 만덕~센텀 대심도 터널이 완공되고, 이에 따라 나오는 유출지하수의 고정적인 수량과 안정적 수질이 확보된다면 부산시 자주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식수원수 활용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만들어질 다양한 활용모델들은 국가표준 모델이 확대 적용돼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표준이 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유출지하수 활용모델이 마련돼, 부산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물순환 건전성 확보에 앞장서는 ‘그린스마트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에서 만든 활용모델이 국가표준 모델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해 부산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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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가표준 86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8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국가표준(KS)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86종* 중에는 △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 △오염물질이 고등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방법 등 다양한 토양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 * △물환경 분야 28종 △토양 분야 8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대기배출원 분야 5종 △실내공기질 분야 6종 △지하수 분야 3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3종 △생활소음 분야 4종 △유량 분야 6종 △제품환경성 분야 16종 △포장환경성 분야 1종 △교통환경 분야 1종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139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 * △교통환경 분야 12종 △대기배출원 분야 7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물환경 분야 58종 △생활소음 분야 6종 △실내공기질 분야 8종 △제품환경성 분야 3종 △토양 분야 22종 △방사능 분야 1종 △미생물 분야 4종 △폐기물관리 분야 1종 △유량 분야 3종 △포장환경성 분야 9종 일치화가 완료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의 국가표준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관련 기업들이 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올해는 표준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해에 제정된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는 등 표준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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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국제적 인정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유기탄소의 배출원별 기여율을 산출할 수 있는 평가기법(2022년 개발)이 환경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워터리서치(Water Research)*’ 1월호에 소개되어 국제적으로 관련 연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1967년에 첫 출판을 시작한 수문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로 과학 연구 논문 인용 지수 평가 사이트(Scientific journal ranking)에서 1위를 기록 총유기탄소(TOC)는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질의 전체 탄소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뜻하며, 물 속의 유기물질 양을 일반적으로 30∼60%만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적산소요구량*에 비해 90% 이상 측정할 수 있어 하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관리할 수 있다. *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2020년 1월부터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물환경보전법 개정)되면서 유기탄소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1월에 개발한 유기탄소 평가기법은 물 속에 있는 유기물질의 유기탄소 안정동위원소비와 형광특성 지표를 분석하여 오염기여율 산정 모델에 입력하면 배출원별로 유기탄소의 기여율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등 비가 내리는 전후의 계절 변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원별* 유기탄소 기여율을 확인할 수 있다. * 토양, 지하수, 산림, 조류, 방류수(농경지, 축사, 하수종말처리장, 산업단지, 생활하수, 분뇨처리장 등) 이는 농경지, 도심, 산림, 초지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 혼재하는 하천 등의 유역 환경에서 비가 내린 이후의 유기탄소 기여율을 평가한 최초의 국제적인 사례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기탄소의 농도만을 이용해 배출원별 오염 기여도를 유추하여 불확실성이 높았던 기존의 연구방식을 벗어나 다양하고 진보된 평가기법들을 통합 적용하여 유기탄소 오염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평가기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총유기탄소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적용 맞춤형 연구를 통해 환경오염 기여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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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국제적 인정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유기탄소의 배출원별 기여율을 산출할 수 있는 평가기법(2022년 개발)이 환경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워터리서치 (Water Research)*’ 1월호에 소개되어 국제적으로 관련 연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1967년에 첫 출판을 시작한 수문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로 과학 연구 논문. 인용 지수 평가 사이트(Scientific journal ranking)에서 1위를 기록 총유기탄소(TOC)는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질의 전체 탄소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뜻하며, 물 속의 유기물질 양을 일반적으로 30∼60%만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적산소요구량*에 비해 90% 이상 측정할 수 있어 하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관리할 수 있다. *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2020년 1월부터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물환경보전법 개정)되면서 유기탄소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1월에 개발한 유기탄소 평가기법은 물 속에 있는 유기물질의 유기탄소 안정동위원소비와 형광특성 지표를 분석하여 오염기여율 산정 모델에 입력하면 배출원별로 유기탄소의 기여율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등 비가 내리는 전후의 계절 변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원별* 유기탄소 기여율을 확인할 수 있다. * 토양, 지하수, 산림, 조류, 방류수(농경지, 축사, 하수종말처리장, 산업단지, 생활하수, 분뇨처리장 등) 이는 농경지, 도심, 산림, 초지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 혼재하는 하천 등의 유역 환경에서 비가 내린 이후의 유기탄소 기여율을 평가한 최초의 국제적인 사례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기탄소의 농도만을 이용해 배출원별 오염 기여도를 유추하여 불확실성이 높았던 기존의 연구방식을 벗어나 다양하고 진보된 평가기법들을 통합 적용하여 유기탄소 오염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평가기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총유기탄소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적용 맞춤형 연구를 통해 환경오염 기여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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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8일자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관할 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및 지자체(경상북도, 봉화군)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 내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전국 오염물질의 약 70% 차지)을 대상으로 오염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17.1.1일 시행, 이하 '환경오염시설법') **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설계·설치·운영에 관한 환경관리법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며 기술적·경제적으로도 적용가능한 관리기법 환경오염시설허가제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기존 7개 환경법률 상 10여종의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업종별 유예기한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680여 개 사업장이 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 (업종별 환경허가 시한) ①발전·소각(~'20) ②철강·비철·합성수지(~'21) ③정유·화학(~'22) ④전자·제지(~'23) ⑤반도체·식품·염색 등(~'24) 등 총 1,400개 사업장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비철금속업종)과 황산제조공정(무기화학업종)을 운영해 온 사업장이며,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2014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이후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경상북도, 봉화군) 등이 5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25건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 과거 환경법령 위반사항은 대부분 개선되었으며,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명령('15.4~ 봉화군), 「지하수법」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명령('19.5~, 대구청) 이행 중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의 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 「환경오염시설법」제7조 ①오염물질을 허가배출기준 이내로 처리할 것 ②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없도록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것 ③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전예방·사후대책을 수립할 것 첫째,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한다. * 배소로 3개, TSL공정(아연부산물재활용공정) 내 5개 총 8개 배출구(오염배출의 80%) 등 ** △납·포름알데히드: 1.4배 강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비소·니켈·카드뮴·벤젠·이황화탄소: 2배 강화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1,868부) 조작·적발에 따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추가 설치하고(5개→8개 배출구), 2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토록 3년 내 방지시설을 보강한다. 둘째, 아연분말(원료)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비산배출)이 없도록 운반·보관 및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차단조치를 시행하며 정비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한다. * 사업장 내부 지하수오염원(기여도) : ①(구)카드뮴 공정(52%, '19년 폐쇄) ②용해·정액공정(반응기·침전조)(37%) ③전해공정(8%) ④잔재물 침전저류조(3%) ** 노후반응기(29기)는 연속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5년내(~'27.12월, 110억원) 단계적 교체 넷째, 오염물질의 매체간 전이가 우려되는 아연부산물회수공정(TSL)과 폐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 TSL(Top-Submerged Lance) 공정 내 오존산화설비 증설(3기→6기), 후드·덕트 등 밀폐화 ** 고장 대비 폐수재이용시설 증설(3기(용량3천㎥/일)→4기(4천㎥/일)) 및 비상시 생산공정 가동중단 다섯째, 오랜 기간 동안 토양·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약 50만톤)은 3년 내에 전량 반출·위탁처리한다. 여섯째,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제거시설 가동 시 수은함유 폐수와 수은함유 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기준을 설정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 후 적정 처리한다. 일곱째, 2015년부터 지자체(봉화군)가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허가조건에 포함시켜 적기(2년내)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한다. * 봉화군은 '15.4월~'22.2월간 면적 163천㎡(사업장 총 부지의 33%) 및 오염토량 367천㎥을 대상으로 9차례에 걸쳐 토양정화명령 → 현재 33%(121천㎥)만 이행 중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오염시설허가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약 1달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관련서류와 함께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참고로,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오랜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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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 PFAS로 존재하는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과 법률 제안미국 일리노이주는 영원한 화학물질 PFAS(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로 존재하는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과 법률을 제안했다.2022년 1월 1일 PFAS를 함유한 Class B 소방용 발포제의 제조, 판매, 판매를 위한 유통, 사용을 위한 유통 등을 금지하는 법률이 발효됐다.또한 일리노이주는 5가지 PFAS 화학물질에 대한 지하수 품질 표준을 정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지하수 기준은 미국 EPA에서 발표한 건강 기준 표준보다 매우 엄격하다.과불화화합물(폴리플루오르화 알킬 물질) PFAS는 광범위한 소비자 및 산업 제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인공 화학 물질 그룹이다.일부 PFAS는 다른 것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도 진행 중이다. 많은 PFAS는 그리스, 오일, 물, 열에 저항을 갖고 있다.이러한 특징에 의해 지난 1940년부터 얼룩, 방수 직물, 카페트, 청소 제품, 페인트, 소방용 발포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다. 특정 PFAS는 조리기구, 식품 포장, 식품 가공 장비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FDA 승인을 받기도 했다.최근 혈액 검사를 통해 PFAS가 사람과 동물에게 축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생물학적 축적이 건강에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정부와 연방 EPA는 화학 물질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정화 목표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FDA는 국립보건원, 질병통제 예방센터, 환경보호청, 농무부, 국방부, 일리노이주 및 지역 파트너와 PFAS노출 경로를 파악하고 관련 건강 위험을 이해하고 위험에 대한 대중 노출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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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2년 제2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 개최5G 이동통신망에서 짧은 지연시간 및 속도를 보장하는 가상 전용 네트워크 생성 기술과 재난사고와 같은 응급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 등 산업기술 혁신을 이끌 29개 신기술과 11개 신제품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9월 22일 「2022년 제2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40개의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신기술(NET) 인증 제도는 New Excellent Technology의 약자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제품(NEP)인증 제도는 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핵심으로 적용하여 상용화가 완료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기술(NET) 인증에는 총 163개 기술이 신청했으며, 3단계 심사를 거쳐 29개(인증률 18%) 혁신기술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5G 이동통신망에서 망 쪼개기(네트워크 슬라이싱) 구현 시 짧은 지연시간 및 속도를 보장하는 가상 전용 네트워크 생성 기술이 정보통신 분야 신기술로 선정됐으며, 해상 기름 유출 사고 시 기름 탱크내부에서 정제 작업을 통해 기름을 농축하여 경제적인 방재작업이 가능하게하는 나노 표면구조 마이크로 필터 유수분리 기술이 화학생명 분야 신기술로 선정됐다. 신제품(NEP) 인증은 총 121개의 신청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11개 제품(인증률 9%)을 선정했다. 특히, 엑스선 촬영·진단이 어려운 감염병, 재난사고 등 응급현장에서 저선량 휴대용 엑스선 촬영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가 원자력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고, 지중맨홀내에서 지하수위 상승시 역류를 차단할 수 있고 기존 구조 변경없이 간단한 설치가 가능한 전력구 지중맨홀용 역류방지가능 배수장치가 건설환경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신제품(NEP) 인증은 총 121개의 신청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11개 제품(인증률 9%)을 선정했다. 특히, 엑스선 촬영·진단이 어려운 감염병, 재난사고 등 응급현장에서 저선량 휴대용 엑스선 촬영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가 원자력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고, 지중맨홀내에서 지하수위 상승시 역류를 차단할 수 있고 기존 구조 변경없이 간단한 설치가 가능한 전력구 지중맨홀용 역류방지가능 배수장치가 건설환경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대중국 수출 감소 등에 따른 무역적자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하지만, 이런 떄일수록 인증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실용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어 새로운 제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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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농업과학원, 지하수 안전관리 위해 맞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원장 김상남)과 9월 14일 오전 국립농업과학원(전북 완주군 소재) 내에서 지하수 농약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로 등록되는 농약의 종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하수 잔류농약 실태조사 업무를 연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농촌지역의 지하수 수질실태조사와 인체 위해성 평가를 통해 지하수 수질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하수 실태조사와 데이터 활용 생태 위해성 평가 시스템 개발로 잔류농약 분야의 전문 지식과 위해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 분야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확보된 충분한 기초 데이터와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자료를 지하수 수질관리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지하수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리기반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이후 양 기관은 지하수 안전관리 연구의 발전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지하수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인체 위해성 평가 방안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해성 평가 모델 연구를 주제로 진행된다. 그간 양 기관이 추진한 공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양지연 연세대 교수, 기서진 경상대 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발표 후, 업무협력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하수 내 잔류농약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양 기관의 공동수질 조사를 기반으로 지하수 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제안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