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총기 및 총기부품, 석궁, 전자충격기 등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특송 및 국제우편 화물)로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기류(권총, 소총, 공기총, 엽총, 산업용 타정총, 어획총, 가스총 등)와 총기 부품(총신, 기관부, 소음기, 조준경 등) 및 그 밖의 위해물품(석궁,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되고, 「총포...